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양동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양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회기 일정 기간을 위원장님 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김정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