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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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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방금 제가 예상되는 대상지역이라도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 지역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올라왔던 요구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질만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나오겠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 세 가지 부분들에 자료를 근거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 12조 부분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도 주차대수 10%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이잖아요,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는 것이고 실은 건축을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주차장 확대면적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일정정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는 몇 %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