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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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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예비안내서 보낸 홍보물 혹시 갖고 있어요?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지.

예비고지 안내를 보면 조금 더 질의거리가 생기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건축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예고를 하는 그런 안내서도 제가 대충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건축주의 동의를 받잖아요.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소에 대한 질을 보면 건물보다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건물주인이 나는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겠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의견들이 많이 수렴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건물에다가 붙이는 부분도 아마 동의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다양한 의견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방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너무 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