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1-26

김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송달방법 제10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반우편물들을 통장들이나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안의 기본 틀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독촉장 및 송달 일반우편을 특별하게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10조 4항에 보면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통·반장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과연 통장 정도로 의식을 하고 이런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이 잘 될 것인가?

통·반장의 연령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으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층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지정된 교육을 필히 받고 또 우편물이기 때문에 신원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통·반장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시간을 요하는 그런 우편물 일 때는 만약에 부재중이거나 협조업무에 급하게 도움이 안 됐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경비는 대충 얼마 정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