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규모들이 현지에 있는 땅의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2층이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 왔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적정규모에 대한 용역이 있어서 우리 어느 지역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때는 최소에 들어갈 시설이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면적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겠다, 하는 제가 볼 때 그런 건물에 대한, 복지센터에 대한 최소규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68평, 72평 이런 대지에, 땅에 있는 용적률 나온 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 그냥 설계를 해 놓고 보면 추후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동은 몇 천평 이렇게 지어 놓고 어떤 동은 몇 백평 지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 간에 어떤 지금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센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땅의 여건이 좋아서 크게 지어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래서 지어 놓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우리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몇 년 늦게 하면 어때요. 또 적정한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우리 최소한의 규정에 맞았을 때 거기다가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안건을 보면 전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제시 없이 그냥 땅이 있으니까, 노후 돼 있으니까 개수하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 하는 이런 안이 대부분이에요, 올라온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 본 검토해 본 내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