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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75회 제3본회의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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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기간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분리의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원도 구룡령 옛길의 단풍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달리 땅은 메마르기만 하여 마른 낙엽에 미끄러질까봐 긴장하며 산행을 하느라 단풍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빨리 가을 가뭄이 해소되어 촉촉한 땅에서 우리네 가을걷이도 풍성하길 희망하며 짧은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시에 밝혔던 것처럼 저도 비판에 익숙하던 시절을 겪었고 그것에 긍지를 느끼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청이고 의회고 의사결정을 할 때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도 표심을 좌우하는 주민여론이라는 또 하나의 허상에 묶여 그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될 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비근한 예로 동 통폐합과 수서동 임대아파트 건설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뻔한 결론을 놓고 구청이나 의회나 구민을 의식하여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구청장과 담당국·과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의원들도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의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역구의원이 아니라서 여론과 표에 민감하지 않아 그런다 할지 모르지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의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는 차치하고 크고 작은 지역의 즉,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단지 지도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를 믿고 도우며 따르는 추종자, 팔로워(follower)의 입장도 겸한다고 봅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의 국민들이 민주사회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되어 있지만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희생까지도 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는 좀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라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하는 까닭은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도 없지 않겠지만 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은 표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익사업에 적극 앞장서서 지원하는 역할을 발휘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깨트리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라 맹종이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를 지적하고 대응하는 것이 참된 추종자이지만 일부 여론을 방패삼아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되며 다수의 여론일지라도 조작된 여론인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도자의 능력이자 추종자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 옆에는 항상 그에 못지않은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세워 세계최고의 갑부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이 되고 있는 빌게이츠에게는 스티브 발머가, 트루먼 대통령 옆에는 군인으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조지 마셜이 분신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도 서로 지도자와 도우미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둘다 성공하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정확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달라던 케네디 대통령의 당부와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과 국민은 꼭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어 있다는 처칠의 따끔한 충고를 되새기는 것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세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방법 등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와 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 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행정재무위원회 142건, 보건복지위원회 163건, 도시건설위원회 179건, 운영위원회 6건 등 총 490건으로 서류제출 기한은 2008년 11월 3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상당 이상 국· 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 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재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세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6일 제17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지역주민 및 각종 이해단체간의 긴밀한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서실장 정원의 직렬을 별정직으로 조정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주민 화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우로 정원의 증감 없이 행정5급과 상계 조정되는 별정직 비서실장의 정원 신설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주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게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잦은 조례개정의 비효율성, 계획성 및 연속성의 결여문제, 기타 비서실장 임용에 관한 대안 등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제17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규제법 등의 규정에 관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1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함, 안 제2조,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거나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안 제3조, 환경오염 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6조 제1항,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함, 안 제4조 등인데 환경오염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그 피해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 오염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한 방편이라고 사료됨으로 이에 따른 조례 제정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2004년도에 각 자치구에서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라고 표준 조례안까지 시달하여 이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안도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검토보완 하였으므로 달리 수정할 부분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치1동, 3동, 4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제17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한 주민,단체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조성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1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지원 규정과 에너지 절감 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한 것 등인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우리구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으로 판단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로 사료되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별 세대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제공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감순위 등에 따른 포상금지원, 에너지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입 또는 절감 실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마일리지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문맥상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조례안에 저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8장 에너지절감 장려기금 설치 운영에서 제29조 기금설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특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크게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 예를 들자면 청사건립 기금 같은 것이 있고 정액의 자금을 운영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금, 예를 들면 뭐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구에서 만드는 자치법규 위반실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에너지 기본 조례의 기금설치는 위에서 설명한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기금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30조 기금의 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식품위생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도 보면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의 수익금, 기타 법 시행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일반회계 예산만이 아닌 안전적인 세입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제30조 기금조성의 재원을 보면 강남구의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것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에너지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데. 결국 강남구의 예산 출연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수입 재원도 없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굳이 기금설치가 왜 필요한지, 목적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제31조 기금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뭐 영양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뭐 교육 및 제반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12가지 사항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기본 조례의 기금 용도를 보면 제1항에 보면 28조 6항에 그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규정된 에너지절약 우수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 또 28조 8항에 규정된 포상지원 딱 두 가지 용도뿐입니다. 무슨 이것을 가지고 뭐 융자를 해 주거나 사업을 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구의 출연만으로 운영되는 기금도 있지만 이런 기금은 융자를 해서 그 분들한테 회수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설치의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조례 포상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충분히 에너지 절감을 장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운영비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세원이 줄어들어 재정운영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금확보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이 기본 조례는 있지만 기금의 설치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시 자치구가 에너지 기본 조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게 강남구 보다 예산이 많은 서울시에서도 이런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설치가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남순의원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남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해수면이 3cm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20세기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OECD 가입국 30개국 중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권으로 2014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600억 달러였으며 원래는 유가의 급등 등으로 약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탄소마일리지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박남순의원의 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되어야 될 이유는 탄소마일리지의 기금은 에너지 절약 유도와 장려를 위한 포상금으로서 세대별로 마일리지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산정이 예측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고 또 가구별로 얼마나 감량될지 또 감량에 따른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를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마일리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 못할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감량과 산정액이 불확실 하므로 예산을 편성하면 확정 예산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제33조에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의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일리지 부여대상자와 그 포인트 결정, 포상 상한제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우리구에서 최초로 이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나 안산시나 과천시는 저희 구보다 추진이 늦기 때문에 아마 조례의 제정이나 그런 기타 부수적인 게 안 따르고 있는, 제도가 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체인 가정, 학교, 기업, 관공서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전국 한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현재 우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5만 가구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반드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포상금 지급 산정이 예측이 곤란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산정액이 불확실 하므로 기금을 설치한다. 또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앞서가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는 못 따라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산정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면 우리 기금이 몇 백 개가 되겠습니까? 그럼 강남구에 포상금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상입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 기금회계 운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운용기금이 있어요. 재정운용기금에 보면 자금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방향이.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이 저기 뭐, 5만가구, 10만 가구가 됐을 때 무슨 예산이 부족하면 이 재정운용기금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서가는 자치구라고 해서 타자치구에서 못 따라 한다하는데 이거 한국일보에 보면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가 엇갈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졸속시행에 따른 효율성 논란 뭐 이런 것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앞서간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서 앞서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여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28조 6항과 8항인가, 거기에는 운영비하고 포상금 지급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재정운용기금에서 하면 얼마든지 탄소마일리지제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눌 수 가 없기 때문에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백열의장

방금 박남순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회에서 나온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보류안건이니까 보류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있으면 일어나시라고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보류찬성이요.

성백열의장

보류찬성, 지금 박남순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하신 의원 이경옥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님, 우창수, 윤병옥, 이석주, 오완진, 이학기, 박남순, 이영순 이상 8명 의원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신 의원은 성백열, 채수영, 김세현, 서영원, 유만희, 김승돈, 이재민, 권철규, 김선희, 김병호, 강동원 이상 11명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제175회 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청소년기본법 조문변경에 따른 조례변경 및 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 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청소년기본법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구 협의회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에서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으로 그 동안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바뀐 부분의 수정, 자구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부분과 회장의 임기가 너무 장기간으로 문제점이 있어 보완된 것 외에 달리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히 논의를 요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서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도 위원의 자격 및 위·해촉 절차, 동 협의회의 임원의 임기, 동 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해촉 절차, 임원의 임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제17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문화재단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로 이사장이 선임되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198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법적절차인 구의회 임명동의를 받기 위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임명 동의안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에 대한 구의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법적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동의안의 제출은 적법한 조치이며, 이사장 후보의 결격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의원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박남순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사장 추천에 있어 강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한다고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4조에 재단의 사업을 보면 뭐, 1항의 1호를 보면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2호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예술의 창작보고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 인재발굴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구립문화 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이렇게 재단의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장 동의안 제출에 의하면 우리 이희범 이사장께서는 이와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이 전혀 무관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사장의 정말 프로필을 보면 정말 대단한 학력과 경력으로 훌륭한 분이신데 우리 강남구의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참 영광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처음에 전념을 다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이 16가지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병행하면서도 과연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고요. 본의원이 얘기듣기로는 1년간을 권유해서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열정을 갖고 문화에 애정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고 해서 하고 싶어 해도 재단사업이 어려울 거 같은데 이렇게 다른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맡기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고요. 제가 이 심사보고서를 보면 물론 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 기부금 이 이사장을 선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기금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사장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당시 설립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기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기부금이 아주 많이 받을 것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기부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금 기부금 모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이런 조항을 보면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출자, 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그 대통령령의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법 제5조 1항 그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면 그러니까 이사장 동의나 이런 거에 대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이런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시행령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강남문화재단은 위에서 말한 지휘통제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부금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기부금 모집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모집을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박남순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동안 몇 달 동안 강남에 거주하거나 그 다음에 강남 이외에 거주하거나 하는 분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천, 타천 또 강남구 관내에 기업을 갖고 계신 CEO를 자천, 타천 저희가 받은 결과 한 80분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분 중에서 지난 9월 18일 날 후보,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10분을 일단 이사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그 분들 면면을 보면 물론 전공은 틀리지만 나름대로 예술과 관련된 단체나 재단에 현재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사라는 것은 또 이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주로 이사멤버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기금을 확보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마인드는 갖고 있으면서 경영능력도 있는 분들을,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저희가 10분을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후보선정위원으로 선정된 10분을 모시고 저희가 지난 23일 날, 9월 23일날 발기인총회를 하고 발기인총회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을 이사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선정된, 이사로 선정이 끝난 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또 경영 쪽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아마 이사분들이 아마 이희범 무역협회장을 단독으로 추천을 하고 또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렇게 이사장후보로 추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이사장으로 추천이 돼 가지고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오늘 구의회 동의를 제출을 하게 됐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만장일치로 또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이사장후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바쁘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그때 무역협회장을 추천을 했을 때, 추천을 하고 이사장후보로 추천이 됐을 때 이분께서 흔쾌히 강남문화재단 초대이사장으로 흔쾌히 수락을 하고 문화재단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현직에 있으시면서도 나름대로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국가전시회라든지, 또 크게는 내년 4월달에 준공예정인 무역협회아트센터라든지, 물론 경영 쪽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이런 예술 쪽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강남문화재단 초대이사장으로서는 최고의 적격자를 이사회에서 선정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모집관계는 사실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늘은 재단이사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8년 10월 17일 실시한 2009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어르신들에게 지역 밀착형 노인 문화, 여가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주차여건의 열악함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민회관 증축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과 투융자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사 별관 1개동 증축은 부족한 사무공간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확충사업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도곡1 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건립중인 도곡2 문화센터와 도곡1, 2동 통폐합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견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접근성, 지역별 안배 등 종합적 견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치매센터는 관련 조례 등을 제정, 법제화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신사어린이집 놀이터 매입은 지역여건, 장래 이용 및 수요 등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영주차장 증설은 2006년도부터 장기간 제기되어온 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증설에는 달리 의견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유지인 놀이터 매입의 타당성,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권역별 조성, 소규모 필지의 복지관 건축에 필요한 효과성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리모델링 등 대안을 제시하고 종합청사 신축추진과의 상계심의와 여직원들의 후생복리시설의 시급성, 문화복지재단 신축에 대한 종합적 검토, 치매지원 센터의 역할과 위치의 적절성, 공영주차장 공작물 설치관련 타당성, 서울시와의 협약 등 공작물 소유권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놀이터 매입 등 7개 건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역삼동 672-19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부결하여 분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 발언대로 걸어나오며-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이석주의원 나오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서 구청사 별관 증축 건에 대해서 구청의 관계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56만 구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그야말로 지금 아까 슬로건에서 왜 해야 겠다는 그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말 체련단련실이고 샤워장이고 필요합니다. 지금 각종 창고를 가 보십시오. 창고도 아주 부족하고요 아주 제가 얼마 전에 은평구청하고 금천구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정말 못사는 동네도 우리 구민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땅이 5,000평입니다. 26개, 25개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1992년부터 16년 동안 청사 건립기금 만들어 왔습니다. 이리 저리 다 써버리고 이제 또 조그만한 것 또 증축하겠다고, 구민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 청사가 뭐 900㎡를 31억 든다고 대충 계산이 됐는데 이것은 또 450㎡를 8억에 한다고 4분의 1에, 누가 주먹구구 했는지 몰라도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이면 이 종합청사가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돼야 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도 알려왔고 또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꼭 이 청사를 또 하나를 지어야 되는지 보세요. 지금 공단이 따로 있지요, 보건소 따로 있지요, 본관 동 따로 있지요, 별관도 2개동, 우리 의회 있지요. 지금 우리 구민들은 있지 않습니까? 6개동을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한 개 동을 더 증축하면 7개 동이에요, 7개동.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도곡1동 문화센터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곡1동 문화센터가 처음 에 공사비만 360억이 들어갑니다. 개포3동 청사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30배라고, 30배. 거기다가 이번에 또 290억 해서 620억, 땅값 290억, 900억, 은평청사, 금천청사 얼마 든지 아십니까? 물론 시에서 좀 도와주었지만 1,000억밖에 안, 1,000억이 아니라 900, 700억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좋습니다. 이게 뮤지컬 공연장 좋습니다. 자, 뮤지컬 공연장이 필요한 것은 저도 알아요. 당장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뮤지컬 공연장은 지금 이렇게 시원치 않게 짓는 것 아니에요, 지금. 특수용도인데, 특수용도입니다. 뮤지컬 공연장이 이것이 지금 뭐 연극하고 영화하는 이런 시설 아닙니다. 최소한 높이가 15m, 20m는 되어야 되고요, 이것 보세요. 지하실에다 지어요, 지하실에다가. 방화나 소방이나 음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러냐 하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시켜야 되요.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또 무조건 해놓고 “야, 다 되어 있는 것 왜 예산 안 줘, 너 이 새끼 대치동 구의원인데 왜 도곡동에 집 짓는데 네가 딴지 걸어”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뼈아픈 것을 한번 봅시다. 청사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하고 있지요. 모노레일 한다고 해 가지고 돈만 다 없애버렸지요. 업자만 배불린 BTL사업, 주차장이나 뭐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 물론 뮤지컬 전용극장 참 이번에 잘 계획을 하셨고 그 땅이 좋은데요. 사실 뮤지컬 공연장 내가 가보니까 8m, 6m 도로예요. 최대한 20m, 30m는 돼야 되고요.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1,500평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역삼동에 건축계획을 해보려고 역삼동에 1,200평에다가 계획을 해보니까 800석밖에 안 나와요, 800석. 자, 여기 800평에다 지면 제가 볼 때는 한 500석, 600석 나올 텐데요. 이 절름발이, 산지기 집 거문고, 해놓고 유지비만 왕창 들어갑니다.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심도 있게 이 뮤지컬 공연장을 짓겠다고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재검토를 한 다음에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이학기의원입니다. 먼저 대청역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동서남북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시설, 주차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대청역에다가 주차 빌딩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우리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했던 협약서 내용에 주차 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차기기를 설치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협약서 내용대로 사업자가 우리 주차시설을 건축하지 않고 우리가 강남구가 주차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상권을 설치하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한 몇 달 동안을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 손실 부분도 이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편성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와 충분히 협약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석주의원, 우리 이학기의원 질의에 지금 행정국장이 공석이므로 우리 재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정질문도 여러 번 하셨고 또 진행과정도 이석주의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신청사 설립에 대한 용역은 2005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면 2014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아파트 지구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주거지역 2종을 3종으로 변경시켜야 되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해야 된다는, 그 선행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 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청사계획도 보면 16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로는 16층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계획에서 보면 그러면 나중에 신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축을 할 거냐고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관동과 제1별관동을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제3 별관을 철거한 다음에 주상부지와 합쳐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나중에 뒷부분에 있는 본관동을 철거해서 거기에 주민편익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우리구청에서 지난해에 증축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원래는 2개층 증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안전진단도 2개 층 요구해서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1개 층만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필요 시설이 다소 조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외부로부터도 많고 또 우리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아진 그런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을 그런 공간이 없는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 옆에 조그만하게 약 한 130평 정도에 되는 건물을 지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수용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지금 신축금액이 왜 8억 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축직 표준설계를 가설계를 시켜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면 짓겠다고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곡1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한 결과 뮤지컬극장을 지하에 배치를 해도 괜찮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진입로가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은 잘 아시겠지만 양재역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전문공연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용역비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관리 계획을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기기, 협약에 주차기기를 새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는 설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이 맡은 지역이 동남권입니다. 서울시 동남권 강동, 송파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송파지역에 그 주차기기라는 게 뭐냐 하면 파킹미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주차를 세워놓고 동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파킹미터기를 시범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 기기 도입이 좀 시기가 좀 빠르다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이 다소 중지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일부 우리도 일원역 같은 데서는 무인주차 시스템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동파킹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도 노외주차장에 자동파킹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도입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땅은 서울시 것인데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대한 소유권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와 명확하게 협약을 해서 강남구에 절대재정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이 일어날 것 아니냐, 건축기간 중에. 구조물 건축은 기존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와 강남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필요한 시설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 주면 가장 좋은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 주지 않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필요, 원하는 시설을 또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하도록 거기는 역세권 주차장입니다. 많이 이용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개포지역에서는 자전거 시범도로와 연계시켜서 거기에서 강남구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복합 체제를 갖추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성백열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려고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이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기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와 사업자간의 협약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취지가 그 부지를 사용권을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해 주고 난 뒤에 조건은 뭐냐 주차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협약서 내용 보시고 그렇다면 그 협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느냐,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마 주차기기라든가 주차타워를 건축한 부분이 거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협약한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재협약을 할 수 있느냐, 당시 제가 수치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약한 1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태는 약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에 아마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 불리한 협약을 우리 강남구가 나서서 재협약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당시에 법조항도 제가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우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대백화점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현대백화점까지 두 당사자간의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는 강남구에서 이학기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기문제도 서울시와 현대백화점간의 도입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구체적인 걸 답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 드렸고 현대백화점과 서울특별시와의 관계에 대한 협약은 이건 대청역하고는 실질적으로 조금 벗어나 있고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그게 왜 그러냐하면 동남권하고 묶여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전체 동남권 전체를 포괄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청역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기 위원 의석에서-왜 그러냐 하면 권역권에 대청역이 하나의 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는 곳에 한 군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 계획에 올린 것은 대청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열의장

국장님 됐습니다. 이학기의원님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석주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석주의원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석주의원

이석주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어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제 본인이 아까 이제 제안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끝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왜 서두르지 않냐고 우리 청장께 질문을 했더니 그 때 분명히 현재 청사로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충분한 게 아니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참 어려운 청사가 없는데도 우리 의회와 저의 의견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 이게 토론 문제는 지금 현재 5층 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요. 아파트지구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사실 지금 우리 아까 재무국장님 하고 있다는데 본의원이 왜 모르겠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 우리직원들 불편사항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 했습니다. 옷 갈아 입을 데 없는 거 그야말로 저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사실 당장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는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200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 금회 승인 요청한 취득재산 목록 중에서 구청사 별관 증축 계획안 하나만 문제가 아주 지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나머지 여러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을 신청하신 우리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행정재무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석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신청사를 뭐 건립해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현재 건립할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탈의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또 아이들 수유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주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분리의결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분리의결의 제안설명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2번 구청사 별관 1개 동 3개 층 증축, 증축안을 부결하고 나머지 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석주의원의 분리의결 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주의원의 분리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의 분리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다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원은 유만희, 이석주, 이학기의원 세 분입니다. 반대 의원은, 반대하신 의원은 성백열, 채수영, 김세현, 서영원, 김승돈, 이경옥, 윤병옥, 이재민, 오완진, 김선희, 김병호의원 이상 11분이고요. 기권하신 의원은 우창수, 이영순의원두 분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뭐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습니까?) 분리, 말씀 못 들으셨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2009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분리했습니다. 잠시만요.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따로 분리 동의안 처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거기에 보세요. 구청사 별관 1개 증축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안건은 동의해 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분리할 건지 안할 건지 거기에서 찬반이 있었던 겁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분리하자말자, 그것만 지금 동의안 따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결하자 가결하자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아니, 분리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요. 분리의결을

성백열의장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분리의결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따로 분리해서 찬성을 할까, 아니면 전체 할까 그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병호 의원 의석에서-지금 의장님 잘못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분리안에 대해서 분리해서 의결하는 것을

성백열의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시나리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이석주의원 얘기대로 나머지는 구청사 별관 청사는 별도로 따져서 하고 그죠? 나머지, 그것은 부결시키고 나머지 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자기는 적극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의결 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제17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관 규모가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축하여 노인숙원 사업을 해결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열악한 시설의 가정 대체적 기능 및 전문적 기능을 갖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면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계획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총 사업비에 대한 금년도 예산수준, 연도별 장래투자소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종합노인복지관의 지역적 편중사유, 권역별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규모 있는 복지관 건립 등 방향제시, 총 사업비에 대한 금년도 예산수준, 연도별 장래투자 소유 등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수집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구정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정례회가 다음 달 17일에 개의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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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