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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11-05-30

오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의료원 보증채무 융자금상환 대체자금 차환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추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료원 보증채무 융자금상환 대체자금 차환 동의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추서) 동의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7건 총 9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입니다. -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므로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9조 1항과 2항 위원회를 협의회로 제10조 6호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2항의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를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의료원 보증채무 융자금 상환 대체자금 차환동의(안)”입니다. - 2005년 행정안전부 구조조정 및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지방공사의료원 중앙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연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부담 경감으로 의료원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퇴직금 지급방법인 누진제 폐지로 퇴직금 축소함에 따라, - 2005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5억원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금 지급방법을 단수제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도래되었으나, 서남권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저소득층 환자비율이 매우 높아 수익창출의 어려움과 재활요양병동 신축 및 본관건물 리모델링 등 투자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수지개선의 일환으로 ‘05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환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의 보증채무 동의를 구하고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2011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종이없는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에 발맞춰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난해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라 제정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문을 구체화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목포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의 재산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 보훈회관은 1971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전면 개보수하여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부지 197.7제곱미터, 건물 214.8제곱미터로 협소하며, 8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 입주하여 있고 5개 단체는 시 소유 또는 개인건물을 유·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각기 활동 공간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회원(회원수 2,697명)으로 하는 보훈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애국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목포시 보훈회관 건립 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으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 지역 도시개발 계획과 맞춰서 주변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선택이 필요하여 불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학동 소재 고물상 집단민원 부지매입”입니다. 삼학동 소재 고물상 집단민원지역에 신규 입주 예정인 신흥자원(주) 소유 목포시 산정동 1282번지 토지를 임대하여 우리시에서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목포시 통합자재창고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임대료 등을 과다 요구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2년 후에 자동적으로 고물상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고물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목포시 선적어선에 외국인이 210여명이 승선하고 있으나 외국인 어선원의 거주와 관련한 복지시설 미비로 승선기피 및 사업장 무단이탈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숙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도심 유휴 건물을 매입 후 개축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협의를 얻은 후에 매수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민복지국, 교육문화체육사업단 등 국·과·담당 명칭변경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추서) 동의안”입니다. - 삼호조선소 건설, 한라펄프제지, 목포신항만 한라레미콘 등을 설립하여 서남권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수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과, 우리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중앙공설시장 주상관 복합건물 신축, 대성지구 공동주택 재개발, 용해2지구 및 백련마을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서 우리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적기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이지송(李之松)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대하여 2011년 제49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추서)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노인복지관의 이전과 신설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연령기준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조정하고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목포시 이랜드노인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전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료원 보증채무 융자금상환 대체자금 차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추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원 의원입니다.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해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1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오승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0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가 실시되므로 원활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올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회에서는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수정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의료원 보증채무 융자금상환 대체자금 차환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추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 (인) 의원 허정민 (인) 의원 노경윤 (인) 사무국장 정형철 (인)

11시 27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