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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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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41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42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941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2000년도부터 도입·시행된 무단투기행위 적발시 신고인에게 지급하던 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투기 행위만을 신고하는 전문꾼이 양성되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신고자를 배제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2의 내용 중 당초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5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비율을 낮추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의 투기행위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분리수거 미시행 빌라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시행에 대비코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스티커를 신규 제작하고 이에 따른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11조제3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 월 930원의 월정액으로 부과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 93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음달 수거 개시 전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의2내지 제11조의6을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구입가격, 판매소의 판매이익 등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 제11조제1항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3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