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감사관에서, 이 녹취기가 감사관이나 직소실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통화를 할 때 오해의 소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오해가 있어서 발언의 요지를 갖고 민원이 해결되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녹취인데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음성에 대한 부분을 통신에 대한 부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로 보면 카드나 보험회사에 본인의 질문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안내할 때 녹취를 하거든요. 녹취를 할 때 녹취를 한다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 시스템 식으로 우리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주민들과 통화할 때 주민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불친절하다, 나는 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등등 얘기할 때 ‘민원인, 죄송합니다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녹취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민원인도 아마 의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서로 간에 언행도 조심할 것이고 서로 간에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녹취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그런 장비는 좀 더 도입을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 그런 부서는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예산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조금 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