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위원 - 7%를 초과한다면 100%까지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요.
상한선을 만들어놔야 조례지, 어디 조례가 7%이상 해놓고 위에 상한선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상한선으로 해놓은 것이 조례지, 7%이상, 왜 하필 7%이상이에요. 1%이상 이러면 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안 맞으니까 좀 더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10%미만,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다 하면 10%미만이라고 10% 안하니까 그 안에서 하셔야지, 어디 조례가 7%이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까지 다 써 버려도 할 말 없지요, 이 조례상으로는. -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7%이상 어떤 상식적인 얘기로 하지 마시고 법리상 누가 봐도 목포시 조례에 보니까 7%이상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상한선은 어디냐, 100%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구하셔서 8% 미만이면 미만,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 상한선을 터놓고 7% 이상이라 하면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상한선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몇 %미만이라고 해 주셔야지, 7% 초과할 수 있다 하면 상한선이 없어요. 깊이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