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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정자 의원 발언

29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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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방금 백동규 위원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그 신설규정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물론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가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시장님의 권한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가급적이면 조례에는 시장님의 판단이 권한으로 이런 부분보다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예를 들면 방금 백동규 위원은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8% 이내로 할 수 있다.

상한가를 정해놓고 차라리 8%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면 7%를 해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 6%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상한가를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추가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저는 가급적이면 5조인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단장님께서 교육발전의 그 범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이 분야별로 나눌 수 있다면 크게는 교육복지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쭉 보면, 교육복지 분야가 있고 또 교육시설지원분야가 있어요. -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교육환경,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부분일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1차 5개년계획처럼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도 교육청과 가능하면 하드웨어부분들은 교과중심의 학습중심의 이런 부분들은 도 교육청지원을 하게 한다든가, 또 교육복지라든가, 교육시설지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또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든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차라리 저는 2차에 교육발전지원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별로 좀 나누어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더 검토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방 9월에도 있는 것이고, 11월에 있는 것이고 같이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보다 나은 조례를 다시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