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장 15조에 보면 나항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18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 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그 제2의 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원 별로 다시 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무궁화공원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그 어떤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또 여기 법 조항에 법률에 보면 제가 이 설명해 드린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