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찬배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3조 2의 폐기물관리 기본 원칙에 의하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은 다호의 처리의 경우 규정에 의하면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 고분자화학물 및 폐고무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목포시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우리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중간 처리 하지 않고 위생매립장에 반입, 매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 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우리시의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 절차를 거쳐 위생매립장에 반입토록 하고, 제8조의 2(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의 4(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1항의 단서규정도 삭제하여야 하나, 시장이 공한지 청소, 가로수정비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거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