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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105회 제2총무위원회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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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지난 회의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추가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된 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사전 토의 및 협의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조례 제16조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내용만 삭제하며 제20조1항 중 “15인 이상 25인”을 “15인 이상 35인”으로 하고 제2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26조1항은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조정하고 제30조제3항 중 “축제위원회는”을 “구청장은”으로 하며 제32조의 “축제위원회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