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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76회 제행정재무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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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아니, 제가 할게요. 답변 내용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봐도 여기 지금 용역 내용은 물가지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인건비야.

그러면 정부노임단가가 1월달이면 다 해서 책정해 나와 버리면 거기에 의해서 노임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반영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게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공사할 때 물품단가의 변동이 5% 이상 말하자면 일반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을 때 요인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이나 증감의 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인데 여기 청사관리용역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이미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딱 결정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되고 용역사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견적서를 내서 계약이 된 상태인데 그것 좀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계약서 내역서에 보면 일반경비가 5% 적용이 되고 또 이윤이 10% 적용돼요. 그래서 그것 지금 일반경비하고 뭡니까 이윤하면 한 9,000만,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한 수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거기서 완충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바뀌어 졌다하는 것은 어떤 지금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아마 인원의 증감이 있었다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자 갑측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관리요원 아니면 청소요원의 인원의 증감에 의해서 용역비 발생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물가 자꾸 얘기하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