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목포시에 소재한 목포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반영하며 전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모범 방범대와 모범대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확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본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 조금 협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