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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93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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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목포시에 소재한 목포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반영하며 전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모범 방범대와 모범대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확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본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 조금 협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