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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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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과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좀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참여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 주 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 이 조례의 개정한 내용은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 그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함께 위원님들께서 보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먼저 조례 2조에 보건복지가족부 내용이 원안인데, 그 내용을 2010년 3월 15일자로 중앙정부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로 개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요원이 원래 안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 15명으로 확대하고, 2년으로 한다.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1회에 연임 가능하게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 6조에 매년 9월에 편의시설 사전점검 요원들과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던 내용이 관련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서 9월에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한다.로 개정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그 취지가 9월에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참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음연도로 개정한 것이고요, - 그 다음에 8조에 편의시설 사전점검 요원들이 편의시설을 나가서 점검했을 때 참여한 전 점검요원이 서명을 할 수 있게끔 보고서에 마련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서 우리 목포지역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활동이 더 충실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든 건축물, 도로, 공원에 최적의 조건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부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