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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9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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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쪽 지역구 의원이고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한 평가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일부 예술가들이나 상점 영업활동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가지고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입점을 한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 거의 상주하지를 않아요, - 거의 공가 상태로 그대로 또 있는 거거든요? 행사 때나 한번씩 지원을 받았으니까 흉내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3항 제8조 3항 같은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라고 했는데 교육, 문화, 복지시설이라든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