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6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6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4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거리문화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따른 축제를 담당할 민간인 위주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개최코자 하는 안으로 지난 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이 축제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 제16조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내용”만 삭제하고 제20조제1항 중 “15인 이상 25인”을 “15인 이상 35인”으로 하고 제2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6조제1항을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락을 받은 지역의 대표 인사와 축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조정하고 제30조제3항 중 “축제위원회는”을 “구청장은”으로 하며 제32조 “축제위원회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태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민태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과 아울러 의견이 있는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6억 2천 621만 5천원이 증가된 1천 273억 9천 86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15억 1천 306만 4천원이 증가된 587억 7천 914만 5천원으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은 1천 861억 7천 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4.9%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보건소 보이프 교환기 구축사업 및 교환기 구입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과의 시스템가구 도입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실버악단 운영 및 서구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사계절썰매장 이정표 설치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삭감 및 감액 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위성전화기 사용료 42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보이프 교환기 구축공사 3백만원 감액, 보건소 보이프 교환기 구입 670만원 감액, 위성전화기 구입 22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과의 직원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천만원, 직원테니스장 콘테이너 사무실 설치 33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실버악단 운영 지원비 및 보상금 2천 372만원, 무료영화 상영 6백만원, 서구 문화원 냉난방기 설치 3백만원, 서구축제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입 587만 7천원 전액 삭감,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동별 우수동 시상 화합상 50만원, 행사경품 1등 1백만원, 2등 140만원, 3등 165만원, 4등 120만원, 5등 75만원 감액, 재무과의 지주형 이정표 간판 설치 5백만원 감액,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공동작업장 차량구입 1천 5백만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의 향토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 간판제작비 60만원 감액,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경진대회 참가비 360만원 증액, 향토음식점 경진대회 시상품 3백만원 감액,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통신장비 구입 자구수정,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 165만원 감액, 회관명칭변경 관련 안내판 정비 1천 605천원, 구립문고 도서구입 1억 4천만원, 증축관련 구립문고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6천만원,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 물품구입 1억 9천 963만 5천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의 약수터 주변 쉘터 설치 1천 5백만원 감액, 특별회계 분야 예산은 교통행정과의 공사설계 EBS 프로그램 설치 8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7천 4백만원, 시설비 44억 3천 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예산 5억 3천만 7천원, 특별회계 예산 45억 580만원을 삭감, 감액하여 일반·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민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우리 서구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 인식 하에 맡은바 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