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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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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오승원 정영수 최홍림 노경윤 백동규 강정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문수근 의정담당 이연식 의사담당 정병철 담 당 자 이성국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수정안 1부. 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수정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오승원(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