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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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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