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윤지상 의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불법주차 견인차량이 5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 세무서에 임금 대장된 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되면 갑근세 내지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에는 사무원이 2명이고 경비원이 2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5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그 세무서에 낸 자료와 또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답변에서는 저는 의아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출되는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인건비가 월490만원입니다.
대표가 월140만원을 빼면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지출에 월 4천 1백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인원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고 대표를 빼면 5명밖에 근무를 안해요. 어떻게 5대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이런 수입이 보장된 대행업체에서는 최소한의 자기 인원을 확보하고 나서 운영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입이 보장된 업체에서는 분명히 어떤 자기가 할 도리를 하고 나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싶고요. 두 번째 저희 규정에 보면 견인차량이 3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중.동구를 제외한 전 구는 4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서구만 3대로 돼 있어요?
이것도 도시국장께서는 관련 구조문들을 확인하셔서 대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소위 얘기하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월 4천 1백만원이라는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이 견인업체가 새벽에 다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단속들 별로 하는게 없어요. 새벽 7시 넘으면 시작을 해요. 최근 2-3개월 보면 새벽 7시부터 하는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공무원 출퇴근 근무시간에 준해서 단속을 해줘야됩니다. 이것도 도시국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지금 5대 운영하신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자료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보고한 임금대장 내역과 맞지 않고 또한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도 맞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규정상으로 3대 이상을 각 구에 대비해서 다른 구는 다 4대 이상입니다. 저희 구만 3대이고 특히 이번 규정에는 최초 영업에는 2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신구조문을 다 대비해서 규정을 참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새벽에 단속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정식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집계를 해서 제가 만약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 세무서에 낸 임금내역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청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이 업체는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됩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만 5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국장께서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