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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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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목포시의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2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전환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혔습니다. - 주요골자는 제6조 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2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충분한 의원 여러분들의 검토가 있은 후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