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정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분리하고자합니다. -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매월 110만원을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분리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 중 회의성실 출석의무와 불출석시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 신설에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회의, 각종회의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합니다.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제2항 신설에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보조할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가 회의가 2회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하고,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 한 회의만 참석해도 감액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들에 대해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