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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2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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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결국은 국장님의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방향하고 많이 생각 자체가 물론, 세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국은 아까 우리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본다라면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 계획이 잘못됐다면 그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해야지 결국은 도시계획해서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도로개설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면 결국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배려를 해야 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채를 발행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