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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2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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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결국은 그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보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대기업위주로 목포시공사가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으로 자꾸 계약이 아마 건설법이 다시 입찰방식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몇 년도인가 후에는 100억원이상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그런 제도가 약간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기업위주로 발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저가 하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방식을 주계약자 계약방식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지역 우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배려를 하셔야 한다, 아까 수의계약은 소규모공사잖아요? -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의계약을 잘못해석하면 뭐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게 순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하신 것도 좋지만 그것은 소규모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계약자 계약방식을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