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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7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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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주는 것, 법적으로 막진 못하지만 시공업체 시공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공사를 딴 놈이 뭐 한 20%, 30% 떼어 먹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계속하다 보니까 한 50원가지고 반값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공사만큼은 안 된다 하는 그 행정적인 뭐 조치 뭐 청장님의 방침,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할 것 같아요. 방침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이런 공사는 하도급 안된다, 원천자가 해라 하는 거 한번 또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