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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2본회의2011-07-22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여인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여인두 의원입니다. - 이번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백동규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92회 임시회시 부의된 안건으로 목포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탈피하여 선거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의2에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과 제11조의2에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목포시의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2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안 제6조 제2항을 수정하였으며, -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2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아니한다. 를 안 제6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 그리고 강정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처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5.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에 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목포시에 소재한 목포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아직 법 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법 제정까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3월 15일자 보건복지부 명칭변경 및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전점검요원의 인원을 늘리며 점검요원의 다양성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으로 제2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5명 이내로”로 하고, 제3항 중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제6조 제2항 중 “매년 9월에 사전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을 “매년 9월에 관련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계획을”로 수정하며, 제8조 제1항 중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를 “참여한 전체요원의”로 수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에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별표는 배부해 드린 안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7.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간사 노경윤입니다. -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를 몰고 왔던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등 총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부피가 큰 사업장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 없이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으므로 위생매립장 반입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화하여 매립하도록 조례를 개정 위생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위생매립장 반입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제8조의2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위생매립장 반입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제8조의4 제1항중 단서조항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조례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계획서 제출의 지역을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수정하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수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계획서 제출의 지역을 목포시 안에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감소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차원에서 처리비를 면제하고,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분뇨처리비 징수 납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원내용을 삭제하고, - 불합리한 용어 및 불일치한 용어를 일치시키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분뇨의 정의 구체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대행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시 의무사항 신설,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원규정 삭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개정과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수료, 요금 등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과 다른 관련조례의 용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세총액의 7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총액의 7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권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권 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유치,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시기 및 방법, 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기간 등의 충분한 검토와 우리시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한 주차장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지난 제29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3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인과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료를 60% 감면토록 추가하며 일부 감면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규정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사항을 반영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하며, -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수탁료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주차요금 환불 규정과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및 현실과 다른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재조정하며 원도심 활성화 유인책 강화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제5조(권역지정) 원도심 권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축에 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하며 제4항과 제5항을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제9조(임대료의 지원) 및 제10조(외국인의 지원) 규정의 임대료 지원기간을 연장토록하고 제10조의2(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조항의 축제 및 행사 개최시 지원보조금을 상향하고, 제14조(보조금의 회수) 조항의 회수기간을 연장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지원 확대를 위한 원도심 권역확대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11.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먼저,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4일 개회되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큰 대과없이 마무리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4일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 지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094억8,136만2,980원이고, 지출액은 5,270억3,997만6,0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241억6,268만6,420원이고,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5건에 9억3,724만6,680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한 아홉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201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에도 목포시에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 일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사고이월 조서에 공기업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보나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회계 한국건설 채무 150억원을 우리시가 인수한 것은 당초 한국건설이 임차한 채무를 우리시가 은행에 보증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기금운용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 둘째, 예산 변경사용의 신중성에 대해 권고를 하였으며, - 셋째, 각종 인쇄물 예산절감에 대해 권고를 하였습니다. - 넷째, 해양문화축제 집행관리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 다섯째, 지역 S/W기업 성장지원사업 심사위원 구성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 여섯째, 자전거도로이용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권고하였고, - 일곱째,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정리를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며, - 여덟째, 유달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마지막 아홉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 법적규격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지난 7월 15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서류식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건의 지적사항과 4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의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법률취지로 시가 명백히 위 법률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기계약의 경우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고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보조 등을 통해서 호봉제 도입 이전이라도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총액인건비 문제는 시 예산에서 인건비를 해마다 총액인건비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시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복지재단의 인력채용 및 행복마켓 물품 구매의 부적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켓’ 사업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유통점이 아닌 대형 유통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품별 단가도 타 유통업체에 비해 저렴하지 않고, 설립 이후 지금까지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기타 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복지재단 설치조례에 의한 사업을 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책발굴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복지재단 상근 직원 채용기준에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로 공무원 전체 경력 10년 이상자”의 자격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상근직원의 자격에 불충분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로 자격을 강화 보완해서 채용기준을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 교육 의무화,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업무의 미비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과별로 상호 협조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2012년부터 운영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성발전 운영기금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업무 및 이주여성 업무 등 여성관련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므로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전담할 인원이 별도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미혼모의 집 등 복지시설에 조속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시의료원의 경우는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간략하게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목포시의료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회계질서 문란이나 재활병동 증축공사 중 설계변경 재검토 결과 과다설계 등을 발견하고 수차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으니 앞으로 시에서는 의료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 추진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랜 답습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 올바른 공무원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전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출신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경석 의원입니다. - 지난 7월 15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적, 그리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현안업무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서류식감사와 회의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의 지적사항과 네분의 우수 및 공로 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경제위원회 개괄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으로 목포시에서 수행했던 행정업무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목포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이라는 슬로건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1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우수대학 입학만으로 단순 평가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낙오되거나 소외된 학생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형평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임의 변경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7개 과 관련과 공통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산동에 건립중인 수산식품지원센터 인근 공유재산인 5천여 제곱미터가 1998년경부터 다수에게 불법 점유되어 그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으로 인한 분뇨와 방치된 쓰레기 및 가설건축물로 인해 도심의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나 담당부서가 다수인 관계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불법 점유된 토지를 원상복귀하고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누누이 집행부에 당부를 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이후부터는 필히 주요 업무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고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보고에 앞서 2011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총 지적사항은 18건으로 시정 10건, 권고 8건, 수범사례 1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들은 목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모가 크고 민원인과 이해 관계가 많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목포시의 재정이 약화되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 재정 건전성이 절실히 요구된 바 있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의 공사를 추진 후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추진 보상과정에서 갑자기 보상이 중단되어 이사를 못하는 등 주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에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그 순서 원칙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도 외국사례와 법인택시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삼학도복원화사업으로 이전하는 한국제분의 보상비중 휴업 및 휴직 보상금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휴업과 휴직 상황을 파악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중앙시장 주상관 복합건축물 신축건물의 행정타운에 217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것은 시 재정여건과 수요처를 고려해 볼 때 행정타운을 설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방송국 ~ 본옥동구간 도로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 총괄변경 계약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예산범위 내 계약체결 사업시행으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기독병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승인된 부지에 건물을 완공해 기숙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유달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2005년에 수립되어 그동안 사장되었지만 유달산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멋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성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양배수지 증설공사는 사업 현장의 세심한 관찰이 있었다면 대양배수지 증설공사 이전에 토사 및 암 발파 공법의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남해유수지는 5년 동안 한번도 준설되지 않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작물이 재배되는 등 유수지 기능을 위한 관리가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 용당배수펌프장은 토출구가 입암천으로 설치되어 우수 30밀리미터 이상 발생시 입암천 수위가 상승하여 그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2·3호 광장의 침수예방을 위해 용당배수펌프장 활용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BTL 하수관거 사업은 2차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고 3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청업체에서 너무 낮은 하청으로 인해 부도가 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지만 적정 가격의 하청을 권유하며 그 대안을 연구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달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공법 선정은 최초 5개 공법이 검토되었는데도 2개 공법만이 심의되었고 그 결과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공법이 선정되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암천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하였음에도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어 악취발생 원천근원을 발본색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구간 내 자전거도로의 솟음 현상은 우리시의 자전거도로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짧은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구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보완하여 목포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벌써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알찬 휴가 잘 보내시고 한 해 동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됩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의 주요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면모를 보여준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도중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 한해도 벌써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계획대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예년에 비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고, 추석을 전후해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면 ‘해양의 꿈 미래로, 목포의 빛 세계로’ 라는 슬로건으로 2011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를 통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시가지 환경정비, 음식업소 친절・위생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293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11. 201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조요한(인) 의원 백동규(인) 사무국장 정형철(인)

12시 06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