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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7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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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84쪽을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자 선정 이것 보니까 에스텍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 제일 뒤에 쪽 94쪽에 보면 일반용역 계약서 해서 계약자 박철원 표시가 에스텍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스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몇 쪽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80쪽부터 94쪽까지 15쪽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텍하고 강남구가 민간위탁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예산편성은 법과 조례에 의하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권한 사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직원 여러분도 같이 들으세요. 같이 좀 머리를 짜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거는,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에스텍하고 그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 밑에가 문제입니다. 구 행정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4쪽 상단에 보면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남구 사무,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조례 조례죠?

조례? 조례에 규칙이 나오는데 조례의 근거에 보면 조례 4조 3항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에스텍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조 3항에 그러니까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4조 3항을 보시면 강남구청장은 민간한테 자기 고유권한을 위탁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행규칙 조례규칙이지 조례규칙 이 몇 조입니까? 조례규칙 4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요청 할 때는 별지로 서식에 의해서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간단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법적근거 뒤에 2가지는 조례 4조 3항 구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조례규칙 4조 동의를 요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그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을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안 받은 이유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내일모레 그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