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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2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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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일관되게 모두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양에다 가격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차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가능하다면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 목포시가 원도심 일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지금 현재 하수도설치도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그러면 합류식은 정화조를 묻어야 하고 분류식은 정화조를 직송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직송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도 차등부과가 되어야 맞다, 정화조를 묻어서 물론 그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하겠지만 일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어느 쪽은 분류를 해서 똑같은 요금을 물고 어느 쪽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정화조 말하자면 푸는 요금을 또 따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류식인 쪽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요구를 앞으로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적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