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의 용어의 정의에는 65세이상의 고령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런데 조례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특별교통수단의 취지는 실제로 집 앞에서 집 앞까지 이동이 매우 현저히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차량이 특별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1, 2급 중복3급에는 연령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 장애인 안에는 고령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고령자 65세로 대상을 선정 규정해 놓아버리면 우리 목포시에 65세이상 어르신이 13%예요.
그러면 몇 만명이시죠? 3만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가 엄청난 숫자로 투여가 돼야하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것은 중증장애인 1, 2급 200명에 1대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는 특별교통수단의 목표계획이 2011년까지 15대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설명이나, 법이나 고시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규정은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 휠체어라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로 규정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65세를 많이 고민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