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9-19

서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 그것은 지금 14조 몇 항이죠? 10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 업체, 3분의 1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적 의미인데 조례에 이 부분을 담는 것은 더 조례가 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안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위법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전 중소도시의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운행되어지고 있는 버스의 3분의 1을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버스대수의 3분의 1을 저상버스 운행을 하게끔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든지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고시하고 있는 매번의 그런 계획에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버스, 대중교통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도입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게끔 국고를 지원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튼 위법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10조에 그 내용을 담아서 목포시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