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무슨 변경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행정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든지 어떤 재산가치가 있다는 그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당 수익에 대해서 우리한테 줘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는 지목도 도로고 또 소공원인데 공원인데 그것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 쓰는 그런 국유재산은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이 지적한 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부과를 받고 있는데 아까 100여건이나 되는 우리 국유지를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