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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106회 제1총무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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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제2조, 제3조, 제7조 “교육환경”을 “교육여건”으로 제2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5%이상 보조한다”를 “자체세입액의 0.5%이상 보조한다”로 제4조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제5조 위원회 구성을 제1호 구 공무원 3명을 4명으로, 제2호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으로, 제3호를 인천광역시 서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2명으로, 제4호 전문가를 서구에 연고를 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제12조 “시·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