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제2조, 제3조, 제7조 “교육환경”을 “교육여건”으로 제2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5%이상 보조한다”를 “자체세입액의 0.5%이상 보조한다”로 제4조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제5조 위원회 구성을 제1호 구 공무원 3명을 4명으로, 제2호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으로, 제3호를 인천광역시 서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2명으로, 제4호 전문가를 서구에 연고를 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제12조 “시·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