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방수 의원 발언

29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1-09-20

이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방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에 대한 문화의 향수에 기여하는 예술작품구입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시작품 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 제한과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안2조 출품작가의 자격, 안3조 구입대상작의 부문, 안6조 전시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7조 위원회 기능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