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38쪽 통장님들의 경우에요 부적격한 기준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는 기준과 동료들인 통장이 보는 기준하고 일부 주민, 전 일부 주민으로 합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주민이 보는 기준하고 특히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립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유 목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해촉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이 과반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러한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해촉이나 이런 사유를 접근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 이질감이 생기게 되니까 자체 통장 전체회의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권고안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한다면 내분 없이 지역의 동네에서 내분 없이 전체 통장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 통장님 때문에 여러명의 통장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면 사직을 권고 할 수 있는 정도 권한은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