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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9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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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현재 정부정책으로, 시책으로 해서 아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그걸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부 측에서도 보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감축시키는 추세입니다. - 그래서 정영수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는 것은 아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정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 별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감액된 그런 사항으로 가면 항상 거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이전에 확대했을 때 역시도 사각지대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여러분들이 뭐 수급자 우리가 문제도 항상 거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뭐 소득이나 재산으로 해서 그분들을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으면서 거기에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도 그런 어떤 우리 정영수 의원님께서 고민하면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겠느냐. 했어요. -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 감액되는 그런, 정책방향이 감축되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고, 특히 또 목포시에서도 노인분들의 정말 일자리를 마지막에 정말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아마 주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정말 필요한 분들을 그래도 뭔가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담아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정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중복이 되더라도 거기에 배제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했을 때 결론은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만 더 수정 보완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