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목적에서 조례에 따르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들. 이 법들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국가시책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라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말로 목포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이게 정확한 위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창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는 걸 점검하는 게 먼저인 것이지 이게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법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다시 다른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잖아요. -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 차라리 일원화 시켜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이어서 시비가 별로 안 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를 하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정영수 의원님도 현재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그러니까 국고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업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신 거잖아요? -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구분이 되든 아니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 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정의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 교육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이 현재 일자리 사업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그렇다면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을 좀더 명확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 조례가 좀 만들어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