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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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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토의견이 확보 범위 내에서 하자고 목포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으로 치면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에는 확보가 안 들어 있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조에 해당되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검토의견은 그랬는데 확보를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넣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 이것이 이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원되는 경우에 절대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자립적으로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전라남도가 2012년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먼저 이런 조례를 준비함으로써 그런 사업들이 이미 목포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센터의 사업내용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활동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도비가 다른 지자체로 또 가야 되겠지만 목포시가 먼저 앞서서 이걸 진행함으로써 목포시에서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국도비가 쭉 와서 운영되어지는 게 연간 제가 알기로 1억원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