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시민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감사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였고,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 및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시민감사관의 임기 및 해촉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건의사항 등의 처리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부칙란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특이할 사항으로 좀 심사하실 때 특별하게 조금 봐주시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은 안 제2조의 구성에 보면요, 전문분야 시민감사관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이렇게 두개로 나뉘는데요.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분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있어서 저는 5명으로 했고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15명으로 했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감사관이 3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각 동에 한명씩은 일반 감사관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23명 새로 늘어날 동까지 생각해서 23명을 요구했고, 전문분야는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명 정도, 7명을 저한테 의논을 해 왔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여쭤보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대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