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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06회 제4본회의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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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2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2일 의원발의 및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안 및 개정조례안 그리고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56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부족은 물론 제반 교육환경 여건이 미흡함에 따라 이러한 교육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이 보조기준액,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조, 제3조, 제7조 “교육환경”을 “교육여건”으로 제2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5%이상 보조한다”를 “자체세입액의 0.5%이상 보조한다”로 제4조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제5조 위원회 구성을 제1호 구 공무원 3명을 4명으로, 제2호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으로, 제3호를 인천광역시 서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2명으로, 제4호 전문가를 서구에 연고를 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제12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의 시행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과의 명칭을 업무성격과 합당하게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관련부서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안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9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사무소 주무 및 운전원 배치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청소업무 일부를 동사무소에 위임처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62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구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 추가 매입 및 검단복지회관 부지 내 구립문고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 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60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61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960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봉투의 종류별 용도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가정사업계 봉투의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에게 배달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의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필요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4항에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선형저밀도에서 선형저밀도·고밀도로 봉투의 종류별 재질을 선택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6항 및 별표 7, 별표 9에서는 봉투와 스티커의 가격산출 기준 내용을 각각의 별표로 정해 있는 것을 하나의 별표로 묶고 대형폐기물 처리용 스티커를 봉투와 같이 봉투판매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의 납품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의 근거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4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 즉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상위 법령의 근거에 맞춰 변경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 지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 안과 결산내용을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민태원 의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 한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당시 추진 부서의 혼선으로 인해 삭감되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억 5백만원을 추진 부서를 결정, 재 상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한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 수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윤지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환경조사특위 위원장으로써 청장께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7월 9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하면 청장께서는 의회에서 교육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조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을 시기에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장님 주재 하에 교육구청 유치 추진위를 구성, 급기야 발대식에 이르게 된 것은 고의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의회의 의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우리 특위 전 위원님들의 주장임을 밝혀 드리며 추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교육특위 활동 중 많은 교육가족과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만 교육구청 유치에 대한 내용은 단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교육 주체이며 수혜자적 입장에 있는 학부모나 일선 교육 관계자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원활한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적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교육특위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교육구청 유치에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립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 부족은 물론 제반 교육환경 여건이 미흡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등 제반사항을 개선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4일 7인의 의원으로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조사계획서 작성, 간담회 계획 수립 등 특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교육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보다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 교육환경조사특위 위원 및 해당 지역구 의원과 각급 학교장 및 운영위원회 임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관내 초·중·고교 총 46개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총 227명이 참석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는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시 각급 학교의 지원요구사업으로는 먼저 행정적 지원요구사업으로 교통환경개선 37건, 학교주변 정화 등 26건 총 63건이 접수되었으며 재정적 지원요구사업으로는 급식시설, 도서관 운영, 어학실 운영, 냉·난방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총 72건에 43억 2천여만원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총 135건을 접수하여 행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집행부에 통고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요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7월중 집행부에 통고하여 2004년도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시 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도 7월중 교육환경조사특위 활동결과를 통고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 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하여 금번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필히 조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구에 교육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경주, 두 번째 학생들 등·하교길 교통 지도·안내 방법 등 숙지를 위한 관련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각급 학교 녹색어머니회에 위탁교육비 지원, 세 번째 철마산 터널 준공 전 주변 통학길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육교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및 조치, 네 번째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따른 특별관리대책 수립 단속 실시, 다섯 번째 학교 앞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를 보도블럭으로 시공하고 주 도로에서 학교쪽으로 진입하는 소방도로의 경우 끊긴 인도를 연결하는 등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설계, 시공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설계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섯가지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치결과 및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교육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하면서 종합 분석한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병철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육환경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