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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판남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3본회의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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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홍성욱 의원님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의원님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은승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규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근종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6건의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아동,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하면서 주민의 안전 및 치안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지역사회안전 및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설치목적으로 하며, 안 제4조 법 질서확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안 제5조 구성은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 20명 이내로 하며, 안 제9조 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 및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고, 안 제11조 지역치안협의회 산하에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 지역치안협의회 상정안건 및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함에 있어 통장들을 활용한 직접 방문고지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청소년과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건강한 공공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들의 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해 공공장소를 음주청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고, 안 제5조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를 위해 구매자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며, 안 제6조 관내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공고할 수 있고, 안 제7조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안 제10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절주사회봉사단체로 위촉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는 등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에 맞춘 행정안전부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면허세와 취득과 관련 없는 등록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개편하고 현행 구세조례의 총칙 규정을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 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 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있는 조문을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며 지방세 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로 3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목 통폐합 및 시·구세 간 세목교환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로 3개법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면허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통합되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개편됨에 따라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폐지하고 현행 구세조례의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며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3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면목5동 중간집하장의 시설낙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해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압축 등을 위한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자원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해 구청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선별센터를 위탁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위탁이 해지될 때는 최초 위탁과 같이 공개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구간 내에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를 허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공중전화부스로 교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사업구간 내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되는 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출입문 또는 창문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는 건물의 층수를 기존 1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여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안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 운용하고 사무는 해당사업 주관부서장이 담당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며, 세출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주택가액 산정비용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에 쓰이도록 안 제5조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3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예산을 자체 확보하면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 대상과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해 원칙이 미흡하여 주택법 개정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면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을 규정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30명 내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기준과 비율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안 별표1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자치구 부담률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비고란 중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의 물건지는 면목3·8동 27번지 외 1필지로 토지면적은 598㎡이며 추정가액은 4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랑구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 충족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평생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괄 비전, 목적을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개별사업과 연계시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황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 건강문제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을 추가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승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도 깊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교환에 따른 자체재원 증가와 보육지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이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3,292억 4,000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총 4개 사업에서 3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비데렌탈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상해보험료는 단체별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중 중복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억 원 중 10억에 대해서는 2011학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2개 기금 144억 9,400만 원으로써 분야별로는 장학기금 32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3억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3,600만 원 등입니다.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1개 기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구립여성배구단 운영비 등 2건에 6,99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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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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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11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망우3동 433 - 23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도래하였고 노후한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노후불량 비율이 65.2%를 차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지면적 1만 6,642㎡에 26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도입한 블록단위 정비모델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7층 이하로 건축할 계획임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블록단위 정비모델에 반대를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소규모 블록별 타운하우스로 추진하는 주거형태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난개발, 재산가치 하락, 과중한 추가부담금 발생 등을 우려하여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소규모 블록별 개발방식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후 적극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풍수해 특성상 하천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분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 부문별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목천 상류 하수시설물 홍수능력 규모를 기존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 조절하고 학교운동장 부지에 저류조 6개소를 설치하며 하천 계획홍수위 이하 저지대 지역의 하수도시설 통수능 부족구간 19㎞를 정비하고 면목4 빗물펌프장의 배수능력을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여 수방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용마산 일대 및 용마랜드 상류 토사유출 위험이 큰 지역에 침사지 8개소와 사방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풍수해 발생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홍성욱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지원 확대, 노령연금 대상자 증가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분담률 증가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총 3,29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구민의 의견을 구청에 제시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1일간의 회기 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43만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월동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더욱 발전된 중랑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