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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7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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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화하고 동아연립측 하고 그 준공과정에 조건부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거기에 출입로를 해야만이 된다 해서 조건부 준공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800만원 예치를 한 것이 있었었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 또 설명을 하러 왔길래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있다. 지금 공사를 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추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던, 반영을 시켜서 거기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돌아간 뒤에 그냥 그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한 것이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발주를 하여 관련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관련서류가 그 한화 측하고 조합 측하고 해서 관련서류가 확보가 안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사를 했었을 때 그 무궁화 공원이 한화 측 소유입니까?

그 한화하고 지금 그 조합 측하고의 그 무궁화공원이 소유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공들을 하고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 일단 어떤 상황의 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보류를 못 시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