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3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골자는 안 제4조 제2호중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당해조례의 수시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여비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골자로는 공무원의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별표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별표4 국외여비 정액표, 별표7 국외 준비 지급 금액표중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의 제2호에 해당자인 지급기준에 의원은 제3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의 의회 소재지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별표1내지 별표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일부 국의 명칭 및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중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을 복지환경경제국 및 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