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8년 11월 24일자로 김선희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