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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3본회의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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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내영 부시장께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국립원 교육차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성혜리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이구인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부흥동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아울러 변함없이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에 임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물가만은 기어이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부의 말과는 달리 백약이 통하지 않을 것처럼 물가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비도덕인 행위는 바지춤 조여가며 모은 서민들의 꿈을 눈물과 한탄으로 내몰고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과는 달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취업난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세계 제2위라는 등록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 대기업의 부당해고에 맞선 한진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크레인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아이들의 무료급식 찬반논쟁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희망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분화현상은 자본으로부터 내쫓기는 사람들에게 실의와 좌절 그리고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하고 날로 흉폭해져 가는 사회범죄가 노인·아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허점을 쉽게 확인하게 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는 과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우리아이들이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묻고 자 합니다. - 목포경찰서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성폭력건수가 무려 264건에 달하며 올 한해만도 9월 현재까지 47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 역시 미성년자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내 아동관련 성폭력 상담건수를 봤을 때 2005년부터 현재까지 732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 13세미만의 아동건수가 195건 14세에서 19세까지의 상담건수가 537건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건수가 세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목포지역 네트워크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등하교 길에 가장 위험한 지역과 시설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전개한 이후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통해 목포지역 두개 초등학교에서 제작되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행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 예, 목포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교초등학교 5학년 3개 반의 90명의 학생과 하당초등학교 두개반의 60명의 학생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자들과 함께 직접 학교인근을 돌며 아이들의 시각에서 위험시설 및 지역을 산정하여 제작된 안전지도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쓰라림은 묻어있으나 성폭력을 비롯한 사회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우리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불안과 폭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전 지역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도 이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는 목포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의향이 있으시다면 필요예산확보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교육을 진행할 여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행정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여성과 아동보호 정책수립에 대안과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성혜리 의원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아동안전지도는 아동들이 직접 지도제작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또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 우리시는 작년에 전국 16개 도시에서 아동·여성보호 모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천만원을 특별지원을 받아서 하당초등학교와 북교초등학교 두 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도를 1천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이 사업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교과과정이라든가 또 방과 후 학습과정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만약에 중앙정부차원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이 예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목포시내 두개학교가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에서 목포지역이 시범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 먼저 20건 정도의 현지답사를 하시고 그 추운 겨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미 이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준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 또 함께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고 보니까 각 학교에 방과 후 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 선생님들이 자기반 아이들과 함께 자기 동네를 돌면서 정말 위험한 곳이 어떤 것인지 정말 위험하게 방치된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때는 아들에게도 훨씬 더 개인적으로 학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거든요? - 그래서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교과과정에 같이 흡수해서 조사를 실시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등하교 길의 위험한 곳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교과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2012년이면 내년이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내년입니다.

성혜리의원

- 예, 발 빠르게 조금 대처하셔서 반드시 목포시내 전역에 걸쳐서 아동안전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다음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내 학교주변에는 목포경찰서로부터 위탁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무려 199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킴이의 집 인지도가 겨우 50%정도를 넘기고 있고, 실제로 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활용한 아이들은 5%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엇보다도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목포경찰서의 의견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부족과 전문성과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치안당국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할 의무가 우리시에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시민 교육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지킴이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62명을 지킴이집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 안 된다면 우리가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아니,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수립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199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목포경찰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내 파출소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고충을 상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동안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보안관과 연계해서 할 수 없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각 학교에 32명의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보안관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포함해서 항상 순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개 학교에 2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그 연계해서 아동안전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제가 방문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 경찰서 소관이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갖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제가 몇 군데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이나 학원을 간다거나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뛰어 들어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문한 현장은 거의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학교앞 문구사 아니면 학교와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이나 슈퍼 이런 곳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문구사가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잖아요? 츄리닝을 입은 아저씨가 소주를 드시면서 몇몇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는 장면.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구조를 요청하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되돌아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해 본 곳도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가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직접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했지만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분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교육자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데 어차피 경찰서를 통해서든지 어떤 곳을 통해서든지 우리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됐다면 우리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아이들이 정말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밑에 저변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그 외 것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관심소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이분들이 무슨 커다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분들에게 목포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은 시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크게 한달에 얼마씩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표 두장이나 아니면 도서상품권 한 두장이라도 주고 경찰서에서 와서 합동으로 교육을 할 때 시의 담당자가 파견되어져서 우리시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하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해 주신다면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훨씬 더 자긍심이 고취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 문제는 목포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해서 보험가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상품권 증정이라 든가 사기앙양책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본인들이 별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목포시 집행부로부터 본인들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와 보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인근을 안전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위험지역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는 당연히 뒤따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CCTV설치와 관련해서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따라서 치안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전환되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지역의 방범용 CCTV설치현황으로 목포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1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사회복지과에서 53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국고지원과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신규설치예산은 편성하지 못할지라도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수리예산은 세워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목포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먼저 우리시 전역에 걸쳐있는 CCTV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방범용 CCTV가 118대 그리고 쓰레기나 시설물 단속보호 하는데 CCTV가 31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방범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재난을 감시하는데 10대 해가지고 총 440대가 우리시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아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3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안전지대 확보용 CCTV를 109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440대 CCTV중에서 방범용 CCTV 118대, 118대는 우리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치를 하고 이제까지 운영관리는 목포경찰서에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우리시에서 설치한 118대의 방범용에 CCTV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09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에 방범용 CCTV설치는 국가사무다 이것은. 그래서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미작동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 우리시내 전체 26대가 현재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우리시민의 안전과 범죄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여대생살인사건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필이면 고장 난 CCTV가 있었나 봅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성혜리의원

- 거기에서 추적이 끊겨서 끝까지 성과를 못 거뒀다는 관계 경찰서 직원의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국가의 제1의 의무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기본의무는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은 두개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수리비는 예산이 세워져야합니다. 가까운 무안도 본예산에 3천만원의 수리비라든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7천만원 추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았습니다.

성혜리의원

- 또한 천안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천안시의 경우는 2014년까지 총 600여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수시에서도 올해 통합관제센터가 시청사 안에 마련이 되었죠? - 우리지역도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설치의지와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현재 정부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CCTV시설이 전국적으로 지형적으로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관리에 애로가 있으니까 그 분산관리 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금년부터 합니다만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34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꼭 설치가 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올해 3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성혜리의원

- 우리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제도에서 인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혜리의원

- 그렇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죄송한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성혜리의원

- 저 내년까지 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혜리의원

-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OC 건설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하셔야 합니다만 우리시가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사항으로 두신다면 국비확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힘써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러면 내년에 설치될 수 있겠네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렇게 믿겠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런데 참고사항으로요,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성혜리의원

- 아, 그건 알고 있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한곳 우리시에 설치하려면 34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좀 버거운 면도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우리지역의 아동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렇지 않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없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CCTV를 가져다가 분석해서 사후에 범인을 잡은들 이미 한 가정은 파괴되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았습니다.

성혜리의원

- 다음은 공가, 빈집에 관한 사항인데요. - 잠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들어가 계시고요,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공가문제가 나올 때 다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성혜리의원

- 공가, 빈집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인근 공가는 아동성폭력의 원상으로 지목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목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내 공가의 숫자가 무려 821개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99%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도심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공가처리에 대한 고민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공가관리에 대해서는 폐공가 관리와 폐공가 활용방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200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섯 채, 2010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다섯 채, 2011년 지금까지 5천5백만원에 두 채의 공가를 총 열세 채의 공가를 철거하였는데요,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터에 인근주민들의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가를 철거하는 것이 2001년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철거된 공가가 129동정도 철거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공가가 821동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도심지내에 재난위험이 있다든지 주민불편을 상당히 초래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공가를 우선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바꿔지기 전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5, 6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면 철거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동당 한 동을 철거를 하려면 2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공가까지 철거한다면 저희들 힘으로는 버겁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방침은 국공유상에 있는 방치된 제외위험 공가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철거된 공가를 봤을 때 대부분 보면 경사지에 있다든지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주차장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단지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활용한다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공가가 철거된 공가가 빈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제가 129동의 철거된 공가는 못 가봤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철거된 열세 동의 공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는 것 보다는 요즘에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적도 넓겠지만 주민들이 이곳을 텃밭으로 활용해서 친환경식자재를 학교에 납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포는 물론 가서 보니까 크면 20평정도 적으면 열 몇평 아주 소규모의 공가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없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냥 놀리고 잡풀이 무수히 쌓여있는 이것이 또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 굉장히 심적으로 위험부담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협의가 안 돼서 저기에 내가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해주신다면 아주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농원을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화단으로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살린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가능하면 토지가 농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텃밭정도 된다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방치되어 있는 공가 안에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퇴폐적인 행각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을 보면 빨래거리가 널어졌다가 그다음 날은 없고 라면을 끓여 먹은다든가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 이미 공가는 청소년들의 유해공간으로 변질이 되었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방범 보완시설은 물론 공가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또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는 방범시설 및 출입구폐쇄, 경고문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시행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 더불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마저 내포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매 시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원을 확충하는 것 또한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리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제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목포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가위주 철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하려면 2천5백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저희들도 빈집을 점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이 있는 건물은 조사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출입구를 폐쇄를 한다든지 주변이 보기 싫으면 주변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면서 현재 47동은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821동이 있는데, 821동 중에서도 혹시 무단출입이 가능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유해 장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면 우선 학교인근에 위치한 공가부터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경고판을 제작해서 부착한다든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폐쇄한다든지 주변을 정비하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전체적으로 공가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하고 또 거기에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인원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공가를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희망근로 10명을 활용해가지고 시내전역에 대해서 방치된 공가를 전수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한명을 업무를 분담을 시켜서 공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이 된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공가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가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또 공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공가가 계속 증가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 한명만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저희 목포시 사회적 기업이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곳이 1개정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모니터링 사업이 가능한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공가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전에 빈집을 시에서 철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공가를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시에서 철거해 주면 거기에 다시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공가는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자진철거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혜리의원

- 이때까지 공가철거가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철거가 많이 되어 왔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힘의 논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전에는 철거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토지소유자들이,

성혜리의원

- 예, 거기까지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학교주변의 공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과 제휴해서 모니터링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중앙문화재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 사회적기업과 제휴를 해서 사업적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문화재를 매일 순회를 합니다. 매일 순회를 해서 사진을 찍고 이번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처마 끝이 온전했는데 일주일 뒤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처마 끝이 파손이 됐다, 아니면 들보가 파손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남겨서 데이터베이스화하니까 전부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공가도 사회적 기업 직원들 두 세명 두 명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간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매일 돌면서 자료화 시키면 정말 위험한 공간이 어디더라, 정말 청소년들이 이곳에서는 기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는 어떤 공간이 정말 위험한 공간으로 존재하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공평하게 시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출입구 폐쇄나 경고문을 부착한 공가가 몇 채 정도 되시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47동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렇죠? 47개동이면 아직도 821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죠. 지난 봄에 제가 선거 때 그쪽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저처럼 성인인 제가 다니기에도 섬뜩한 곳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면 어떤 곳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어떻게 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도에서도 국가하고 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20명 정도 채용을 해서 390개소 되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4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두 명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 5천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담직원 한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배치로 힘이 버겁다든지 어렵다면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우선 한명 배치하시는 전담직원이 그냥 빈손으로 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래야만이 먼저 철거되어야 할 곳과 나중에 천천히 할 곳이 구분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빈집을 개선하여서 지역사랑방이나 한부모 가정에 지원한다거나 아동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라고요 특히, 저희 목포시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죽교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가무료제공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을 비롯하여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애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공가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행정과하고 협조를 얻어 내가지고 저희들이 상태가 양호한 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고 또 정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지역사랑방이나 한 부모 가정, 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교동에서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죽교동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공가 네 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우수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여기에 들어 간 비용이 한 채 정비하는데 2백만원에서 3백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 유학생 한명, 다문화가정 한 세대, 영세민 수급자가족 두 세대 해가지고 네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마치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수하고 토목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꾸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 제가 엊그저께 출근하다보니까 저희 신흥동사무소 앞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이렇게 해 드린다는 플랜카드가 크게 붙었더라고요? 아, 공가문제도 물론 소유주하고의 교섭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공가문제도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전화를 드렸더니 빈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답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 그런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해서 시설에 입소되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 이런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플랜카드 간단하게 하나 걸으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후의 일을 먼저 걱정하셔서 진행하지 않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목포시의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추진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또 지방정부의 제1의 의무는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진 삶의 질 향상만이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늘 제가 드린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루어진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검토되어지고 또 보완되어져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아동과 사회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목포시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영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명·만호·유달·목원동에 김영수 의원입니다. - 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을 열심히 한마음 한뜻 한 행동으로 잘 섬기기에 이 자리에 계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 집행부에 정종득 시장님을 보좌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근기원례 하시면서 지역구인 목포시민들을 위해 국정현안을 챙기시어 목포지역에 많은 국고를 확보하신 박지원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떤 경우라도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알권리를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지역구 중 동명동의 앞날을 위하고 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적하기 위해 감사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첫 번째로 관광경제국장이신 최명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 이게 동명동의 전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 시장이죠? 시장. 이쪽에는 만호동이고 이쪽은 동명동입니다만 중간쯤에 연결되어서 여기가 우리 서남권유통센터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지금 서남권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시고 여기가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질문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국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주차장 부지고. 여기는 시장이고요. - 국장님! 목포 수산물시장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재래시장기능을 확대하고 그 옆 그러니까 이 주차장 부지 뒤편쪽에 있는 부지가 있어요.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하면 목포수산물시장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입법취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시장 10년이상 유지해 온 시장을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 두 번째는 국고를 지원했을 때 10년 이상은 현재 지원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05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한곳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15년부터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왜냐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바꿔주겠다 그런 공론은 말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또, 두 번째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에 길이 나와 있어요. 바로 뒤편쪽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됩니다만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그쪽으로 쭉 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목포수산물시장과 서남권유통센터 사이를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동선을 확실히 확보해 줌으로써 공동발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묻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구역은 현재 100미터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통시장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전망 빼고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약 6억원정도 들겠는데요,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단장인 이현진 단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을 보이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옛적에 대하수도가 흘러지나 갔다가 이번에 하수구를 위치변경 해가지고 여기는 아니고. 이 상가밑에는 쓰레기더미로 차있는 곳입니다. - 그리고 D급 판정을 받았어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보다도 사실은 이 도로도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여기가 목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동선을 서남권유통센터로 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도로들이 상가들도 그렇고 여기 밑에 있는 금방 쓰러져 가는 건물이에요. - 그것을 생각하시고 광동상가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상가정비에 우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도로가 난 다음에 이 도로가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 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노후되어가지고 위험하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일극장하고 백제호텔 주변이 이제 침체화 되어가지고,

김영수의원

- 단장님, 그러니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예, 저희들이

김영수의원

-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안 들었지만 이번에 용역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

김영수위원

- 알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일단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이쪽 도로 여기까지 내는 데가 한 10억원 예산배정 받았잖아요?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면 거의 20억원정도 든다고,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20억원정도 든다는 거죠?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다음으로,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장님께서도 시설부지에 대해서 관계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KTX시설공단과 폐선부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 국장님! KTX시설공단과 우리가 쭉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연동건널목부터 시작해서 폐선부지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한번 시민들한테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광장에서 임성역까지 폐선부지는 필지수가 101필지정도 되고 면적은 16만4,690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9년 11월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하고 호남선 목포시 구간 폐선부지매각 및 철도지하박스 사용허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9호 광장에서 동초등학교 인근까지 53필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키로 하고 청호중 후문 있는 데에서 임성역까지 48필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절차상에 걸쳐가지고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단계별로 매입키로 결정되어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2009년 12월 11일 편입용지 손실보상협의 및 용도폐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이번 답변은 2009년 12월 11일 편입용지 손실보상협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 후로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진행되지 않았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우선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이 용도폐지가 철도시설용지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또다시. - (자료화면 가리키며) 국장님, 여기가 4만9천8백평입니다. 목포시 철도부지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KTX시설부지공단의 철도부지가 4만9천8백평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280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정책질문한 이 길입니다. 삼성장례식장 앞에서 여기 연동건널목까지. 기억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여기가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KTX시설공단부지가 완충녹지거든요? 지금 10미터 완충녹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이 소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완충녹지개발이 시설공단 측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협의를 하고, 너희들이 좋은 완충녹지공간을 만들라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면 공문 몇 번 보내버리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국장님, 한번이라도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보내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말씀하신 곳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8,490평방미터가 지금 완충녹지로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공사가 보상비까지 합쳐서 2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 우리시 자체 재정가지고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측에 여기를 좀 개발을 해주라, 녹지조성단지를 주변편의시설 확충차원에서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아까 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료에 의해서 세 차례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 것 뿐이지,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한번이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너희 공단 내에 너희 부지지만 사회적 기업이고 너희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의지를 가져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그쪽,

김영수위원

-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공문만 보내면 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도 돈 들어가는 것인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안하지 않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개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김영수의원

- 사례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 역할이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 또, 제가 다시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십시다. -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초등학교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남초등학교입니다. 감소추세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나 우리가 목포대교 개통이 되고 원도심 발전차원 뿐만이 아니라 KTX환승역이 이쪽에서 저희들이 환승차원에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했으면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 학군조정문제라든지 또 터미널환승센터를 한다는 것은 교통의 근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구역간 기능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도에서도 각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주변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승인용역을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그 용역과정 중에 또 내년부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원도심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버스터미널이 있다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목포시 원도심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이 도로를 말씀합니다. - 이 도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도로를. 이것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다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관계주민들 때문에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여기 남초등학교 우성학원에서 구 동명동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 거기가 매우 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우 좁은데, 도교육청의 협의 하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운동장은 넓은데. 그렇다면 물론 운동장을 좁히라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여기를 조금 담장허물기 시도를 하고 학생들 안전차원이라도 도로폭을 넓힐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구 동명동사무소 쪽보다는 그 옆에 구 청호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더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김영수의원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쪽이 더 뭐한데, 우선 그 도로는 10미터이상쯤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사업으로 해가지고 2미터 인도를 개설해 놨는데 평상시는 괜찮겠습니다만 새벽이라든지 양쪽에 차가 무단주차 되었을 때 교통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나머지 일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왜? 설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왜냐면 등하교길이라든지 이럴 때 아이들의 보호차원이라도 정말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도로 폭을 넓혀주고 아이들 통행권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원도심의 인구가 차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도록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도 원도심에서 차츰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아파트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의 열악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동명동 또한 주민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1978년도에 저희들이 차관주택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부지가 사실은 우리 동명동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제2종 주거지역으로 먼저 풀어놓으면 이쪽에 아파트 서겠다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 정치는 서두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주민들한테 희망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총 주거지역을 2종으로 풀어놓는다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우리도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거기는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가 재개발하도록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남해개발 4차단지 주민들이 한번 조합을 결성해서 해보려고 2009년 8월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시에 서류를 제출한바가 있는데 그때 주민동의가 20.7%로 과반수 미달이었습니다. - 아직 주민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저희들이 거기를 2종으로 한다든지 거기가 1종지역도 있고 2종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에 풀어놓으면 오히려 지가 상승만 되고 나중에 재개발한다든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할 때 오히려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개발의지가 있다면 개발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종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 합의가 있으면 바로 아파트부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개발계획만,

김영수의원

- 왜 그러냐면 2008년도 2009년도 얘기가 그때 그냥 무모하게 우리시민들의 무모하게 그냥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까 20점 몇 %라고 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0.7%입니다.

김영수의원

- 아, 20.7%의 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서산·온금지구라든지, 대성지구라든지, 이렇게 저희들 집행부의 관할 하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지 않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대성지구하고 서산·온금지구가 개발이 착수가 되면 저희들도 각 지구홍보를 해서 주민 의지가 개발의지가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종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음으로, 저도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길들입니다. 우리가 자연녹지지구죠? 산업도로간 사이에 자연녹지지구인데, 이것을 완충녹지로 묶은다면 사유재산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가하기도 하고 또 완충녹지로 묶은다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많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보상해 달라고. - 우리 재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대삼학도거든요? 삼학도인데 여기 자연녹지지구에 20% 건축을 하면서 난개발을 해버린다면 그 또한 우리 목포시민들의 앞으로 미래에 커나가는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우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바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일부는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 달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충녹지로 해가지고 지구간에 녹지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보상비 포함해서 5백억원정도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완충녹지로 묶어놓으면 당장 거기에 대한 보상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재정한도 내에서는 우선 당장 사업시행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완충녹지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보상이 어려운 데 묶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왜냐면 우리가 보상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 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으로, 국장님 이 도로를 얘기합니다. 이도로. - 아시겠죠? 산업도로하고 구 청호시장 자유시장간 간선도로가 이것이 인도도 없이 이렇게 목포시내 유일한 곳인 것 같아요. 인도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도로폭도 있지만 어떻게 됐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를 해가지고 몇 차례 제가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도 등 안전지대를 갖출 의향은 없는가요? 인도를 혹시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전지대라도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또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천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 다른 데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노천에 앉아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이 도로가 정말 사고위험 다발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거기가 15미터 도로로서 660미터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인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도를 개설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현재 거기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들이 도로 높이로 현재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약 20센티미터나 30센티미터 도로를 인도조성해서 높여지면 도로가 낮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조성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야 하겠느냐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인도안전지대 비슷하게 경계석만 놔가지고 밖에는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U자형으로 볼라드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인도조성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쪽이 아주 그 우리 친화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하고 건물하고 굉장히 층이 생겨있어요. 그래서 이쪽사람들은 인도를 만든다든지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가면서 이 도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안전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원

-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습니까? -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쪽에 1978년도에 차관주택으로 이렇게 개발하다보니까 이런 골목골목들이 아주 좁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보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아시죠? 이 골목들이 너무 좁다보니까 주차시설이 굉장히 없어요, 그 삶의 질을 그래가지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 빈번하게 주차 때문에 긁히고, 싸우고, 주민들 간에 말다툼하고 굉장히 여기가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혹시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라도 구입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거기가 주택재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을 하면 개발계획이 당연히 공원이나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어려워서 그러는데, 당장에 거기에 주차장 만들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공한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연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러나 거기를 주택재개발 할 구역에 별도로 이중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당장에 검토가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지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세분의 국장님이 저희들 동명동 관계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분의 국장님께 감사함을 드리지만 국장님 6억원, 20억원, 5백억원 이런 엄청난 돈들이 우리 동명동 하나 좋은 동네 만들기에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분개를 합니다. 분개를 하는데 어느 개정에서 할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글쎄요, 저희들은 사업시행 추진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시행 욕심은 있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요구는 합니다만,

김영수의원

- 특별회계에서 가볍게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하기 그러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기획관리부서에 돈 좀 주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끌어 쓸 수 있는 것인지 공인회계사이신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의장님 어떠실까요?

배종범의장

- 예, 하도록 하십시오.

김영수의원

-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 시장님!
- 저희들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천3백억원, 실질적으로 빼면 1천9백억원이라는 돈들이 많이 빚으로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개정들, 이런 개정들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동명동에 정말 국장님들이 답변한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신가요?

노경윤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예.

노경윤의원

-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김영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저하고의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단상에 있을 때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그렇게 하시죠.
- 이렇게 하시죠. 요약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현재 본질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시장님!
- 저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시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노경윤의원

- (의석에서) 이것 양해를 구하라했어요!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김영수의원

- 사실은,

배종범의장

- 김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서미화의원

- (의석에서)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배종범의장

- 알았으니까요,

김영수의원

-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노경윤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중단을 시켜야죠! 중간에!

김영수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본인하고 관계없는 답변을 하면 진행자가 중단을 시켜야죠!

김영수의원

- 아니, 어제,

배종범의장

- 자,

서미화의원

- 의장님께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노경윤의원

- 앞에 나가 있을 때 답변하셔야지!

서미화의원

- 답변하도록 하셔야지.

배종범의장

- 예, 알았습니다.

노경윤의원

- 뭐하는 거예요!

배종범의장

- (장내 정리) 알았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수의원

- 또한 제가 의장님한테,

배종범의장

- 알았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깊은 상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미화의원

-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김영수의원

- 또,

서미화의원

- 그러려면 시장님…

노경윤의원

- 하지마라고 했잖아요. 제가!

김영수의원

- 아이, 의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라고!

배종범의장

- 됐습니다.

김영수의원

- 잠깐 듣고 얘기를 하라고요! - 그리고 또 의원이 질문하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시더라도 참으시라고요!

노경윤의원

- 아!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받아야지, 질문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서미화의원

- 그러면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하셔야지.

김영수의원

- 저희들이 알 권리 충족도 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뭣을 알 권리 충족을 해요!

서미화의원

-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김영수의원

- 자, 시장님.
- 이렇습니다. 저도 상업고등학교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식부기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복식분개를 잘 해야만 제대로 된 개정으로 들어가서 일처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 그러나 우리 복식부기 중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자산은 곧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보니까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부분에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이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도 저한테 비난화살이 많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고 의장님도 저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너무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 그리고 저의 의도는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도 있겠지만 저의 의도는 사실은 동명동 발전에 확고한! 확고한 의지는 있으신가요?
-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김윤식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빠른시간 내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신규로 책정된 문화예술정책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5년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제치하의 대표적 강제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을 근대역사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제침략사진을 전시한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학관을 건립해서 한국대표적인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과 한국 최초 여성장편소설가 박화성 선생님 그리고 목포최초의 근대예술인 극작가 김우진 선생님의 전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 금주 9월 30일에는 한국문학평론가 김현 선생님의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3회인 목포문학상은 그동안 1,420명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고 더불어서 전국 목포도자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불교사원인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을 오거리문화센터를 개관해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적봉예술공원 조성, 또 구 청년회관을 남교동 소극장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또한 목포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작은 도서관 8개소를 개관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개관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에는 목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예술활동지원 등으로 지난해 2010년 문화의 달 행사를 삼학도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청소년문화예술 공원조성, 그리고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 기념관건립, 목포만호진 복원공사, 구 일본영사관 복원사업, 박화성문학 공원조성사업 등이 완공이 되면 우리시의 문화예술정책이 성대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문화예술정책사업으로 총 519억원 가운데 국도비가 250억원을 투자 또는 확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가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은 곧 시민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지역 경제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거의 약 6백억원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는요, 지금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재단에 사업이 하나도 없고 인건비 나가고 한 그것밖에 없어요. - 앞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문화예술재단과 더욱더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목포시의 주요서민문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요, 짧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앞으로 문화콘텐츠개발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개최, 그리고 보다 질 높은 공연유치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상화 된 문화를 만들어 가고,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우리시민예술단체가 6개가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금년에 찾아가서 공연을 60회나 했습니다. 예술단체가,

김영수의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만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예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노인문화, 우리 노인목욕권처럼 이렇게 예술문화를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에 줄 의향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세 번째로 본 의원이 2007년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발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작지도인데요, 여기에 우리 목포시의 유무형 문화유적이 144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시 문화유산 교과서처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과 전체하고 각급기관하고 단체 등에 배부를 해서 공사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거기에 144종류가 수록되어 있는 갓바위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사실은 동본원사 목포본원도 64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다가 어쨌든 간에 다시 국가등록문화재로 탈바꿈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또 발굴해서 144종류뿐만이 아니라 더 발굴하시고 그중에서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예산도 전혀 없어요. 우리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내년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1년에 두 번정도 열릴 수가 있는데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문화유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뿐만이 아니라 정말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다섯 번째로 시립단체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목포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시장님께서 2005년도 취임하셔서 매년 2, 30%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조성 1년에 1호봉 단위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고 다음에 국공립예술단체에 근무한 유사경력인정이라든가 앞으로 대외공연을 할 시에 성적이 좋으면 특별상여금 지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안을 마련해서 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초과 벨소리)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단원들을 1년마다 한번씩 봉급을 올려준다, 그 얘기시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감사실 질문을 해야 해서요.

배종범의장

- 5분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부시장님께서 감사실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하나 부시장님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중이어서 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 (의장석을 돌아보며) 의장님, 그래도 상관없으시겠죠?

배종범의장

- (고개를 끄덕임)

김영수의원

-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시간관계상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김영수의원

- 복무감사는 하고 계시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좋습니다. 복무감사를 하면 근평에 영향을 주잖습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구체적으로 징계가 있으면 법정시한에 승급이나 승진에 제한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있고 또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 각 부처의 감사 등이 있어가지고 중복감사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정력 낭비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체감사가 적어지고 있고 또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반하고 공무원들하고 시각 차이에서 그런 의견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제도를 확대한다거나 수시 기동감찰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대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 예를 들어서 의회행정감사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70%내지 80%가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대비를 한다고 봐도 됩니다. 업무에.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들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그 우리가 지적 못했던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지적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정말 의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선별적 감사한 부분과 기동감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선별감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론이 조성된다거나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수시 감찰하는 결과 지난 3년 동안 147건에 대해서 신분상 또는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 직원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 주요 감찰사항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적정선이나 설계도서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감사결과를 보면 품질관리 등 보안이 필요한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를 하였고요, 설계가 시공이 불일치한 9개 현장은 재시공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 현장과 다르게 과다 설계된 6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1억6천만원, 2010년에 2억6천만원, 금년에 4억3천만원 등 총 8억6천만원에 대해서 재정상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 실장님,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신분이라든지 우리 목포시의 1,100여명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신분은 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의거해서 신분보장도 받고 그렇습니다. -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복무를 보면 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들은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읽어만 보고 실천을 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6장 복무에 대해서 복무선서부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을 이끌었던 주룽지 전 총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번 임기의 정부가 예스맨, 예스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시간초과 벨소리) - 여러분은 나와 싸워라, 내가 도량이 좁아서 쉽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자르거나 보복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시장님께서도 이 말씀이 시의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또한 파워포인트에도 있습니다만 노나라 군주 정공께서는 임금과 신하의 바람직한 관계를 묻자 공자는 명쾌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신하를 함부로 부릴 것이 아니라 깎듯한 예를 갖추어야 하고 신하는 그에 대한 답례로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충은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충실하고 성실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말씀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지난 23일 노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처리상 약간의 개념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해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 노경윤 의원님께서 우리 목포시가 차입한 전체 부채를 염려하는 뜻에서 질문하셨던 것 같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약간의 시민들의 일부 공영개발방식 같은 것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이에 따른 해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조금 짧게 요약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1분만,

노경윤의원

-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의석에서 단상으로 나옴)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지난 2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 부채에 관련한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취지는 목포시 전체 예산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포시가 발행한 1,271억원에 대한 목포시민 1인당 부채가 51만7천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2011회계연도 재정 공시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시장님께, 공무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 부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는 2,302억7천1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나 재정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학습을 했습니다. 세무사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복식부기 상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냐 안 갚아야 되냐 제가 물었을 때 이것은 언제 갚더라도 내일 갚든 모레 갚든 이 부채는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것은 목포시의 빚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23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채가 아닐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선수금을 받았다든가 공무원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는 부채지만 부채성격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저의 시정질문 시간이 아닌 김영수 의원님 질문내용과 배치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답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목포시의회가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의회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그리고 우리 집행부 수장이나 배종범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제가 시 집행부를 잘못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목포시의 재정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빚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20억원이 넘는 이런 원금과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달에 10억원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3,225만원을 매일 목포시가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목포시가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 질문에 불만을 품고 유감을 표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 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목포시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까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목포시 재정이 건전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사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시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 시장님이 임기 시작할 때 4백억원 가까이 빚을 갚았어요. 그렇지만 2006년부터 또 360억원정도 부채가 늘어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전국 시·군을 내가 우리 목포시하고 동종의 19개 시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살림살이 규모도 대단히 적고 개인 살림 규모도 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적게는 50만원이 적고 많게는 120만원이 적은 사실을 재정공시 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 앞으로 예를 들어서 채무를 상환하는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경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그리고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 우리 언론인과 방청객 석에 계시는 시민연대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하당·이로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소중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은 본론적으로 보면 한가지입니다. 우리 정종득 시장께서 3선의 시장을 하셨고 또 횟수로 보면 10여년을 하게 되신 건데, 저 또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의원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종득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사업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시민참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에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제 남은 2년 10여개월의 잔여임기기간에 정종득 시장께서 그동안 가져왔던 이미지가 소통의 시장으로서의 마무리를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정질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딱 그 한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종득 시장께서 편하게 본인의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편하게 저의 어떤 주의, 주장을 요구하거나 잘못됐다라고 강요하거나 이런 식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가 벌써 20여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학계나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개인들에게서나 가장 문제적으로 요구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23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똑같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라는 문제들, 예를 들면 토건, 개발지, 관광정책 이런 부분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고, 또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장의 또는 의원들의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외무형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핵심적으로 또 발전적인 지점에서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해 오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색을 해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화두가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냐, 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고 주민참여 없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 또 주민과의 소통없이 참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종득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시정질문·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1차 추천됐던 모 후보의 수락연설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불통의 시대를 종식하고 소통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참여와 소통이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적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저의 그런 소신과 동일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예, 고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종득 시장께서 임기기간에 벌였던 사업이 있고 지금도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민사회와 소통이 좀 되지 않아서 말썽이 있었던 충돌이 있었던 사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간조명사업 제가 봤을 때는 있고요, 또 하나는 해양음악분수사업이 있습니다. - 제가 이 사업을 들추어내서 어떤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극심한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의 원인을 우리 시장께서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 가능하면 시장님 간략하게,
- 예, 좋습니다. 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또 많은 시민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고 소신을 갖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방금 그런 소신을 지키지 못했거나 또는 그와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민참여의 구조를 이 기획과 위반이 끝나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소통을 듣는 부분을 이제는 표현상으로 재래식 지방정부라고 한답니다.

허정민위원

- 재래식 지방정부라고 표현한답니다.

허정민의원

-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기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이런 시스템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두 가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부분을 쫓아서 진행해 오셨다고 합니다만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자, 야간조명사업 유달산에 불 켜고, 루미나리에거리 조성하고 처음에 의회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됐어요. 말뚝 박아지고 불이 켜지니까 그때서야 아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 잠깐만요, 답변기회 드릴게요.
- 제가 볼 때 힘들다는 것이고 또 해양음악분수 또한 많은 기간들을 두고 끝까지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것을 다수의견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는 물론 여론조사 몇 명해서 표본추출해서 하는 부분에 근거를 두신다면 그런 요식적, 형식적 행정절차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또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 잠깐만요, 그래서 야간조명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해양음악분수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수가 찬성하였던 의견을 시장은 그대로 쫓았다. 라고 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이 의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공론화되어서 지역사회 시민사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의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1차적으로 그런 의견을 쫓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의견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예, 됐습니다.
- 예, 됐습니다. 시장께서 제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마찰이 있어왔던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지, 지금 어떤 결과를 놓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후에 그런 답변과정에서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저는 그 하나의 사업정책을 놓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토의해 가고 합의해 가느냐 이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 겁니다. - 저는 방금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의회도 모르게 조명사업이 진행됐다 한다는 것은 어떤 핑계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합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고유가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죠? 또 생태계 논란은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루미나리에 거리 같은 경우는 6억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던 것들이 2년도 안 되서 철거를 싹 하고 다시 13억5천만원을 들여서 또 설치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 그리고 먼저 선행해서 수행했던 업체는 부도가 나서 사라졌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정종득 시장께서는 아직도 루미나리에 거리가 상가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한 축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광주 동부에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비슷한 것이 2006년도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설치했습니다. 4억5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요. 4년만에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철거를 누가 했냐, 당시에 이 루미나리에 거리를 설치했던 본인 당사자가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패한 사업이다 인정하고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한 부분에 오히려 그 용기에 시민들이 다른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루미나리에 거리를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입장이 충분한 합의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해양음악분수와 관련해서도 시장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견제입장에서 바로 보는 의회라든가, 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했던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구조로 또 바라보냐, 어차피 해양음악분수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고, 업체는 소위 시공능력이 가장 약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또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가 이후에 법인체로 바꿔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 그것을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 목포시의회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채무부담이행방식으로 20년 동안. 7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갚겠다는 것들을 거의 다 지급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와 업체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휘말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양음악분수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나왔을 때 9천만원, 1억원이면 1년 운영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까지 올라가고 보고되다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얼마 사용되고 있습니까?
- 예산상으로 4억원정도가 넘게 올라왔었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과정을 더 거쳤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불식될 수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잡음으로 남지 않고 앞으로 의회에 이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좋은 평가들이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양자간에 극단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아니요, 됐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또 이것이 주요한 논쟁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제가 나중에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자, 이러한 과정에 두 가지 사업에서 제가 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또 중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제기했던 의원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민들의 주장이 끝까지 합의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사업모습이,
- 그러니까,
- 그것이 정종득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이 다른 거예요. 오늘 부분은 주민과 시민사회와 참여와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제가 다시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시장께서도 이런 입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끝까지 시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한 예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로체스터시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는 코닥필름회사가 그 지역의 경제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곳인데, 10년 전에 필름사가 어려워진 과정에서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주민들도 일자리를 잃고 4분의 1이 슬럼가에 있는 이런 지역, 인구는 우리 목포시와 비슷합니다. 20만정도가 되고. - 거기도 36개 지역이라고 하니까 우리와 비슷한 행정구역을 갖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어떤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하고 아주 정 반대되는 시스템으로 가서 도시를 재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시간이 혹시 남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조명사업이나 해양음악분수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방금 시장께서 평가했던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후에 더 지나 보면 어떤 평가들이 나오겠죠. - 그때 평가의 몫으로 남겨놓고 현재 상황에서 삼학도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종득 시장께서 역임을 하셔가지고 삼학도복원 관련해서 많은 시민사회와 충돌도 있었고 시민사회 의견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렴했던 것도 있고 수렴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자, 그전에 이 삼학도를 찢겨지고, 모형도 없어지고 어떤 서민의 삶터로 변했던 삼학도를 1980년대에 다시 복원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시민적 공감을 얻었던 그 배경. 그리고 삼학도를 왜 복원하자라고 했을까 그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아니, 그런 과정을 말씀하지 마시고, 삼학도를 본원적으로 복원하자는 당시에 시민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그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복원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복원을 주장했을까, 당시에 복원을 주장했던 분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적이 있냐는 거죠.
-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삼학도복원에 원론적 의미에서 방금 정종득 시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미에 관광도시로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를 두셨어요.
- 그렇기 때문에 삼학도복원 관련해서 정종득 시장께서는 삼학도를 유원지화 해서 관광객이 좀 찾아올 수 있는 이왕에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관광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해 오신 거고요,
-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추진은 거기에 시설되는 시설물들은 이제 바로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복원 관련해서 또 다른 한 축이 있다는 겁니다. - 그런데 삼학도복원의 주체는 정종득 시장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니고 여기 시의회 의원들도 아니고 우리 목포시민이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습니까?
- 저는 삼학도 복원관련해서 만큼은 삼학도는 목포입니다. 목포 그 자체거든요? 유달산과 삼학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삼학도 자체가 목포다운 거죠. 목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복원하는 사업은 어느 누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 우리 목포시민이 다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주체들이 방금 정종득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생활의 주민의 쉼터 부분과 함께 관광명소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된 모습에 반대해서 또 다른 한 축으로 삼학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삼학도를 정신의 복원, 기억의 복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 그래서 삼학도가 가지고 있던 그 애잔한 추억들, 삼학도에서 진행됐던 풍오제가 됐든, 단오놀이가 됐던, 수영을 하던 곳이 됐던, 모래백사장이 됐던, 어떤 이런 추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목포주민의 생활의 쉼터로 만들어 가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삼학도 복원을 원하는 축들이 있었어요. - 그런데 이 축이 정종득 시장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목포시민이 사랑하고 이용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삼학도가 지금과 같이 조명물이 많이 건축물이 건축되는 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오신 한 사회 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런 축들과 정종득 시장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 왔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축들이 삼학도 복원의 주체들이 한 주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혹시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삼학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삼학도 복원을 보고 해석하는 해석과 전망이 각기 다른 두 축이 존재를 하고 의견 상충을 하고 있어요, - 그래서 이런 의견 상충되는 부분이 단론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왔었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인공구조물의 축조들, 가능하면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 그리고 삼학도복원의 목포의 어떤 정서, 아까 말했던 추억들,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원되고 있는 삼학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다른 지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장께서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을 해 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아, 한국제분은 여기에서 거론 안하셔도 됩니다.
-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최대한 자연적인 생태보존을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기 청취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청취를 하고 계실 건데, 과연 현재 삼학도복원이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생태보존을 근거로 해서 복원되었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와 함께 삼학도 복원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부딪쳤던 것들이 노벨평화기념관이에요.
- 그래서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착공시기에 반대팻말을 들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나와 계셨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자,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 저도 2010년 8대, 제가 2선으로 있을 때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삼학도복원 노벨평화기념관 건축 관련해서 장소문제를 원도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정종득 시장께서는 여지없이, 가차없이 장소만큼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 그래서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떤 시민적 합의가 있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시민적 합의보다는 고인이 된 김대중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좋다라고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 그러나 시민사회가 제가 아까부터 쭉 소통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이야기하자라는 근간에는 노벨평화기념관을 원도심으로 유치를 하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예 여론의 자체가 없다. 라고 딱 잘라놓고 가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 잠깐만요, 시장께서 잠깐만요,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원도심에 또 5천평의 땅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역으로 짚고 들어가야 하는데, 자, 노벨평화기념관을 짓는데 있어서 순서를 한번 봐봅시다. - 노벨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전시품목을 전시할 것인지 진품은 무엇이고 유품은 무엇인지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영상자료는 무엇인지 이 확보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것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짓는 학예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임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확보된 이후에 건축계획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건축계획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이것이 나온다면 순서적으로 맞습니까?
- 그러니까요,
- 제가 시장께 질문하는 것들은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 유품전시 될 유품들이 확보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건축계획이 세워져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 하고 있는 과정에 이미 건축계획은 다 나와 버렸어요,
- 이것이 순서적으로 잘못가고 있다는 겁니다.
- 됐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듣는 분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저는 건축계획과 시설계획이 역으로 거꾸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고요. - 또 하나는 노벨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셨어요? 190억원이 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계획을 20억원을 기금으로 모집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허정민위원

- 간단하게,

허정민의원

- 그렇습니다. 19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심의계획을 재정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것이 모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또 그런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투융자 심사를 해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도 좀 가관이지만 이 190억원이라는 건축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허술한 재정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이번에 7월에 재 투융자심사를,
- 아니,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아니,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성금계획을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유냐고요. 우리행정이 그렇게 가야 됩니까?
- 그래가지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재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조건부 심사내용이 성금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확보하고 사업시행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재심사내용이?
- 그러면 도비, 시비는 어떻게 부담할 계획입니까?
- 그러면 조건부 심사내용에서 확보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시의회에 승인을 맡으라는 것이죠?
- 그러면 승인을 맡고 사업계획을 진행하라는 부분 어떻게 됩니까?
-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께. - 자, 이것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추경예산도 없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해 2012년도에 확보하겠다는 보고라도 해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 아닐까요? (시장, 담당국장께 보고 받음)
-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정종득 시장께서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처음 철학도 말씀하셨고 의회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승인정도는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하셔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 잠깐만요, 또 하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삼학도복원 관련해서 현재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 큼직큼직한 보상계획들이 일흥조선소라든가 대흥수산이라든가 기타 보상비용이 있을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보상예상은,
- 공사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 약 5백억원정도 이상의 더 집행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장께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종득 시장께서 2009년도에 당시 지역 동 주민들에게 삼학도복원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 언제까지,
- 정종득 시장께서 지역에 방문하셔서 삼학도복원 계획연도가 2011년도인데 2년을 앞당겨서 2009년도까지 복원하겠다고 하셨던 내용이 말씀이 있고요,
- 그런 내용이,
- 그런 내용이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자료 제가 보여 드릴까요?
- 예, 좋습니다. 본인이 안하셨다면 언론에서 나왔던 자료를 나중에 제가 언론에 다시 재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2011년까지 복원하겠다. 라고 했던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2009년도입니까? 8년도입니까? - 시정질문에서도 관련담당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석탄부두 철도폐쇄를 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2011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라고 답변과정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 그런데 방금 정종득 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업무계획에도 다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슬쩍 연장해놨어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석탄부두, 다음에 해경부두 이런 부분들이 이전이 늦어지면서 이것은 2014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16년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 협의를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우리 목포시는 이미 2011년에서 14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이 더 연장이 되느냐 2년이 더 연장이 되느냐 제가 이것을 시장께 따지려고 이 연장부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그러나 이 연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역발상의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미 2014년 우리 목포시에서 계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항만청의 자료를 보면 석탄부두는 2015년정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 또, 해경부두 또한 배후부지와 함께 배후부지에 해경부두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면 일정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예, 그러니까 2014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16년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11년 계획년도를 이미 넘겨서 3년이 더 있어야 할지 4년이 더 있어야 할지 5년이 더 있어야 할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 와있는 겁니다. - 이런 상황에서 삼학도 복원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주체들이 다른 주체들이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연장된 선상에서 이미 이후에도 집행해야 될 예산이 550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삼학도에 본원적인 모습을 복원 하는데 지금 상충된 의견들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참 또, 거기에 제가 핵심적으로 노벨평화기념관 착공식은 했습니다만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왕에 한번 이 남은 시간에 정종득 시장에서 노벨평화기념관까지도 장소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시민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시행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남은 임기 2년 10개월 정도에 이제 정종득 시장의 이미지가 저는 소통으로 가는 시장의 이미지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여기를 빼고 말씀하시니까,
- (웃으며) 참, 뭐라고 다시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벨평화기념관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공론을 다시 한번 모으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 제가 제 입장으로 요구할 수 없는 한 축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노벨평화기념관까지도 포함해서 여론수렴을 하시는데 기존에 용역절차과정에서 형식적 절차에 민주주의를 거쳤던 그런 의견수렴과정은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론수렴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 지금 최근에 반값등록금이 이슈화가 되면서 천인원탁회의가 열렸어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 어떻게 들었습니까?
- 이제 타원미팅 방식인데요, 이 타원미팅 방식을 여기에서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1천명이면 1천명, 2천명이면 2천명이 하나의 삼학도복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삼학도 광장에 모여서 한 원탁에 7, 8명씩 앉아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집약한 토론을 중앙에 보내서 다시 지방에 다음 주제가 내려와지면 또 그것을 끝장 토론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타원미팅방식이라고 합니다. - 저는 앞으로 목포시에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시민참여의 모델, 시민과의 소통의 모델을 다양한 방법들을 타원미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의견조사를 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소통인 만큼 저와 정종득 시장과 함께 소통이 일정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감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오늘 주제로 한 두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 지금까지 보여 왔던 자세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소통의 자세히 보여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종득 시장께서 어떻게 지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후에 하나하나의 사업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우리시민사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배경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광주 북구에 1999년도에 서방지하상가공사를 진행해서 땅까지 파다가 어떤 사업의 타당성문제가 제기되어서 그것을 다시 엎었던, 묻었던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이 지난 오늘에 아주 칭찬받는 사례로 소통의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방금 루미나리에 거리 그것을 설치했던 본인이 그것을 철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어떤 모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프로축구단 창단을 당선이 되고 나서 의견수렴해 보니까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자체 자기가 솔선기자회견을 해서 시민들께 고백하고 시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통의 모범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아까 로체스터시의 존슨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이분은 결사반대하는 시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2%까지라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상 시민참여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번에 구라시키시에 연수를 갔는데 이런 주민의 갈등의 방법을 어떻게 풀어갔냐고 했을 때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지 않는 것이 행정의 근간이 아니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의 반대자라도 설득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지방자치가 진짜로 발전하고 지역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이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시가 더 연구하고 우리 의회가 연구하고 또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 삼학도 관련해서 정종득 시장께서 다시 한번 아까 저에게도 약속했고 시민들에게도 약속했습니다만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말 멋있는 삼학도가 복원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시장이 소통의 시장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도록 그런 남은 잔여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함으로써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오늘도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인사드리겠습니다. 용해동·상동 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포시가 수행해야 될 사업내지는 목포시가 관리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이 행정부분에 들어 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 이것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비용절감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민간부분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더욱더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내지는 공무원들과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민간위탁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목포시민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잘 이용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제가 방금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일단 참고자료 첫 번째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준은 2008년도가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를 지자체 수 그리고 사업건수로 조사를 했고요, - 이것을 전체 종합해서 전체 합계를 보았을 때 지자체수는 25개, 민간위탁 사업건수는 총 2,80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광역시도 내지 기초 시·군·구를 평균으로 따졌을 때 광역자치단체는 시 단위는 평균 35.6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에 넘기고 있는 거고요, 도 단위는 13.9건을 민간위탁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시는 18.2건, 구는 12.8건, 구는 3.4건 2008년 수준입니다.이 정도의 사업건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목포시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두 번째 참고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 먼저 똑같은 연도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서 2008년도 본 예산서를 참고해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목포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으로 지출이 된 사업 건수를 토털 잡아봤더니 36개 사업 그리고 목포시 예산으로는 55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민간위탁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 이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지방시세수입의 5.44%를 민간위탁에 위탁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도, 역시 아래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위쪽에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시도 국도시비 그다음에 기금이라든가 광특이라든가 분류해서 제가 금액을 나눈 거고요, - 아래쪽으로 보면 2009년도에는 33개 사업 그리고 목포 시비로는 67억원의 돈이 민간위탁에 쓰였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포시 일반회계 지방시세수입의 6.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다음 2010년도를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2010년도에는 총 31개 사업 그리고 목포시 예산으로는 62억원 다음에 목포시 일반회계 지방시세수입으로 봤을 때는 4.98%입니다. 2011년도도 마저 보여 주십시오. 2011년도는 총 32개 사업에 목포시에서 투입한 금액은 67.6억원 그리고 시세수입의 5.51%를 민간위탁에 투입했습니다. - 2008년도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가 평균위탁건수가 1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는 2008년도 사업건수가 2008년도 한번만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36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정종득 시장께서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신가요?
-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 41개요.
- 실은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민간위탁이라는 이것은 방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종합한 것은 본 예산상에 그것도 항목에 민간이전을 보면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다른 항목들로 빠져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이후에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이 민간위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저희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라고 갖고 오신 것에는 본 예산상에 빠져있는 사업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1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토털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건수를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총 2011년 민간위탁 사업건수가 41건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에 있어서 건수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시세수입에 견주었을 때에도 결코 작은 예산규모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시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 아니요, 저도 실은 시장님 그러고 싶었는데요, 민간위탁 목포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민간위탁은 시장님 말씀대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만 받고 있는 사업건수는 41건 중에 총 4건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자체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아니, 그냥 저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같이 계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저도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지는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도 모호하고 불분명하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도 그러겠지만 시장님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는 일단 알고 계시고 같이 계를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아니요! 제가 시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분을 다 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이렇게 지금 저희사업 목포시에도 보면 41개 위탁건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최초 위탁 연수부터 보다 보니까 정종득 시장취임 2005년 이후 민간위탁의 사업건수는 더 급증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남발하고 있고 남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건수를 증가시키고 있지 이에 대한 규모도 큰데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위탁운영 합리화제도개선 권고안을 작년 2010년 12월 6일에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무조건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이 권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마찬가지신거죠? 두 가지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버무려져야 된다. 단, 지금 추진되었을 때 나타났던 제도적인 모습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권고를 내린 건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한 목적자체도 이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많은 어떤 기관이나 사업들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법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위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 예, 그런데 그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민간위탁 저희 조례에 보면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있어 제1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민간위탁 관련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 목포시에서 작년 본 예산을 수립하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 현재 노점상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 목포시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해오는 과정에서 노점상들과 용역을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간 다툼이 늘 있어 왔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죠?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되는 대 시민 행정에 대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끝까지 아까 전에 허정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은 마지막까지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어쨌든 뭔가 갈등이 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 버린 무책임한 행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득 시장께서는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민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의석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 의회의 심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 예산상에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던 거고요.
- 분명히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느냐 이게 중요하게 갈림길일 텐데요, (도시건설국장, 의석에서 시장께 보고함)
- 어쨌든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수 있겠지만 예산이 승인될 때 또한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 바에 의하면 노점상 단속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수가 적어서 내지는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빠지고 한다는 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 또, 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저희에게 예산승인을 받을 때 몇 군데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몇 군데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계약서를 보면 목포시 전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간을 네 구간으로 나눠서 목포시 전역을 하시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의원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부분인거지, 설득하고 계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거지,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이 곳에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 아니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다른 동까지도 추진이 되어서 뭐지? 노점상들이 단속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한 위탁에 대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석에서) 끝났습니다.

이구인의원

- 끝났습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지금 노점상단속은 하지 않는 거죠? 민간이 하지는 않는 거죠?
- 시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노점상 단속은 권력적인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민간위탁을 받은 용역업체와 노점상간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폭력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력적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목포시는 이 노점상 단속과 같은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가 서두에 얘기가 됐던 것은 지금 그것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목포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야기 시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실은 자체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체조례는 그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인거고요, 거기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 때문에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자체조례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은 목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위탁기간이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 그 안에서 충분히 녹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따로 있고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조례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적인 조례를 놔두고 개별조례로 또 적용을 받다보니까 서로 간에 조율이라든가 조화가 없고 또 한편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까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기 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목포시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필요성이나 타당성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타당성분석을 하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또 분석심의는 누가 하는지 이런 정도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전체적인 목포시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무 중에 전라남도에 보면 조례에 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분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목포시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그렇게 사업을 분류해놓은 것은 없었고요. - 그 조례를 봤을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를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떤 비용분석 외에도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틀이 있어서 하시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 그러죠?
- 내부적으로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거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도개선이 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남도의 조례상에 별지가 있는 것처럼 목포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할 수 있다는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분류된 사업 중에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당성분석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에 의한 심의를 거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그것을 직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목포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직영은 아니죠.
- 그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한명 파견한 건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직영이라고 엄밀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목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내지는 작은도서관을 목포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목포문화재단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죠. - 그런 것들을 정말 직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직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런 거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거친 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 이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지양해라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아까 전에 시장님과 같이 의견을 교류했던 무조건 지양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해서 민간위탁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투입에서부터 환류 되는 과정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누가 책임의 어떤 가장 앞장서서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한 소재가 좀더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별 부서를 두시고서 만든 위탁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타당성 또한 그렇고 그것은 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꺼번에 총괄해서 부서를 갖자는 얘기였습니다. -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반드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협약한 날 공증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이 다음 자료를 주시겠어요? 조례 말고 네 번째 참고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예, 이것. 제가 안타깝게도 시장께서 41개 민간위탁사업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41개 사업을 주시지 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자료를 주시는 데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가 유도하는 바가 아닌 자료가 오기도 해서 참 취합하기는 쉽지 않았긴 했고요, - 취합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쳐진 부분이 협약체결과 공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켜주시겠습니까? 예, 협약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건 아닌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협약은 이루어졌으나 공증은 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협약과 공증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협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고 그 협약을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 효력을 담보하자는 그런 의미인건데요,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 영어체험마을,
- 잠깐만요, 영어체험마을에 협약서 체결에 2010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2011년 7월 1년 뒤에 공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협약체결한 날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1년 뒤에 공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2008년 6월 30일 협약이 체결됐는데 공증은 2008년 6월 26일입니다. 오히려 협약서가 나오기 전에 공증이 받아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세세하게 문제까지 지적하기 보다는 저는 협약서와 공증을 공증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잘못된 지점들은 고쳐지고 갖추어지지 않는 서류들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이후에 법적인 싸움이 있었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
-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업 위탁기간이, 수탁기간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특히나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목포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시다. 라고 아시나요?
- 어찌됐건 시장님 말씀은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100%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그러니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감사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 감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명 하나하나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하는 사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구나하는 것을 또한 듣기도 하고 보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부분 민간이 들어 와서 최대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그러신가요?
- 나머지 부분은 저도 이후에 해 보면 두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 올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다음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환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민간위탁이 된 것인지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행정이 진행해야 할 대신의 서비스인데 민간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이후에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 혹시 평가를 하고 있는 기구가 이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서가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 또한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없지 않나요? 있으신가요?
-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가 내지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지만 정확성이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평가에 있어서도 저에게는 평가에 대한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이나 틀이 있는 것인가도 솔직히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기관이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거나 또한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또한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방법이나 틀이 분명히 목포시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만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민간위탁은 원래 원칙이 모집할 때는 어떤 게 원칙인지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집을 할 때,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모호하실까요?
- 제한경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자격을 노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래 민간위탁은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면 그 기술이 있는 분들만 끼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면 그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러니까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번 하고 나서 조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그럴 수 있다. 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연속선상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자료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 네 번째 자료를 보면 재 위탁 횟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업무선상에서 한번 정도는 재 위탁이 될 수가 있겠지.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대부분 보면 2회, 3회, 4회, 5회 많게는 11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재 위탁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원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재 위탁 같은 경우도 재탁이 아니라 그 공개모집을 했는데 계속 받아서 재 위탁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한번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재 위탁을 계속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는,
- 다 그렇습니까? 한번에 한해서 재 위탁한 다음에 나머지는 공개모집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실 거잖아요?
- 그 부분은 이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재 위탁이 됐는지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 어쨌든 그 부분은 이 이후에 차분하게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어쨌든 상위법령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법령 때문에 자체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의 기간 그리고 재 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자체조례 내지는 계속적으로 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 충돌되는 자체조례 기간에 대한 연장부분, 특히나 연장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재 위탁이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에 한해서 재 위탁이 되고 그 다음 부터는 공개모집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에 있어서 장기 수탁이 되다보면 이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유화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는, 새롭게 이부분에 대해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진입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결국은 평등성이나 형평성에서 조금 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민간위탁 부분이 본예산서상에 항목에 민간위탁이라고 써진 것만 민간위탁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의 항목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회복지보조라는 이름으로 예산서를 올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따라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본 의원은 이 예산서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또한 봤을 때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랬을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서상에 항목이 있었을 때에만 시민들이 아, 이러이러한 사업들, 이러이러한 기관들은 민간위탁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그런 행정이기도 하지만 좀더 면밀하게 나도 보면서 서비스에 대한 질도 좀 재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뭔가 알 수 있겠구나 시민들이 민간위탁 기관인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 항목에 있어서 명확하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으로 짜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이것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만 이것 또한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한 것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저도 실은 뜬구름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통 했었던 시정질문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서에 하나의 사업, 보통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오고가게끔 하는 그러면서 답도 시원스럽게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부분은 조사하다보니까 각각에 모든 부서에 이 업무들이 흩어져있고 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서도 없고 책임자도 없어서 참 난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마 시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국장님들께 자료들을 취합을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다.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하고 실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장시간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요, 2시간 동안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긴 시간동안 저랑 어쨌든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국과장님들을 통해서 소관부서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좀 공유가 됐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장시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케이블방송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신들의 끼와 역량을 전문가들 앞에서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관한 어떤 시정질문 내지는 그런 자리에서 왜 갑자기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뜬금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자 예를 들었습니다. -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국가공공부분에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끌어들여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 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두 가지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아쉬운 것은 목포시는 목포시가 어떤 자생적 역량을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펼친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물질적인 맞바꿈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이것을 극복하고 저희가 민간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부분이 최대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감사실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김영수 의원의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이구인 의원의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