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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5본회의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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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조요한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조요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삼향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포시의원 조요한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 같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방청객 여러분! - 또 신속·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지난 2010년 9월 14일 제288회 회의와 그리고 또 지난 2011년, 올해죠. 3월 30일 제291회 목포시의회 회의에 이어 오늘까지 적어도 세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을 지겹도록 반복하는데 불편를 느끼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매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그것을 들어주신 분들께 찾아 뵙고 싶습니다. -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목포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일회성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에 업무성과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제 최대 관심사인 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먼저 하나 규정을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필요한 환경에너지센터에는 두 가지 시설이 들어섭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용어가 자꾸 복잡하다보니까 우리 목포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좀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그 방식이 지금 목포시에 지어지는 방식이 MBT방식입니다. - 그래서 누군가는 MBT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전처리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후부터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 그것은 환경에너지센터내에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두 가지 시설이 들어 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면,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될 수 있으면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요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슬러지처리는 서해바다 180킬로미터 지점에 환경부가 지정해 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기를 해 왔습니다. -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해양환경관리법이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작년 5월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환경에너지센터건립 부지 내에 1일 8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하수슬러지를 연료로 만들어서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올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한 8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을 완료해서 10월 중순부터 임시가동에 들어갑니다. 시 운전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슬러지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 또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하수슬러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발생될지, 예견을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목포시가 지금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진행되는 공사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 관광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조요한의원

- 같은 성격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에 들어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모두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요한 의원께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립장이 현재 75%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만료에 대비해서 공공처리시설로써 가연성만을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파쇄, 건조, 성형과정을 거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여기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전량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 건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연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 시설현황은 수차 이야기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총 사업비가 345억원으로써 하루에 230톤을 받아들여 가지고 고형연료를 하루에 115톤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처리동 건물 2층 바닥하고 관리동 기초공사 등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구간내 벌목을 완료하고 이달부터는 장비를 투입해서 금년 안에 개설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일단 답변 마무리하신 거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예.

조요한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 좀 질문할게요. 이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이제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시설이 원래는 소각장시설로 추진되다가 환경부에서 정부지침에 바뀌어서 전처리시설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시설만 가지고 보자면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변경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동정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마을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주변마을 분들의 간담회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좀 사용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요구도 있으셨고요. 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요, 앞으로도 시설건설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국장님,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차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십니까, 그러면, 늘 제가 들었던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였고요. 방금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결하게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이나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신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뀌는 과정에서,

조요한의원

- 보는 차원에 따라서 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을까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마을대표들하고 열심히 대화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시다면 지금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전하고 틀리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예.

조요한의원

- 그 자료를 이번에 한번 참고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상당히 환경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저는 좀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과정을 일일이 지금 공개할 수도 없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도 아니고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관리카드에 다 기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협상이 진척이 잘 되면 상세하게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좋습니다. 관리카드라는 것은 이게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어 졌을 때는 상당히위험이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보면서 잠깐만 간단한 문제점들 몇 가지만 짚고 다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신 시정질문 처리사항관리카드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고 처리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카드를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질문일자도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288회면요, 2010년도에 열렸던 회기인데, 지금 올해 며칠 전인 9월 14일 작성된 걸로 되어 있고요, 질문일자가. 그리고 제일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국내 선진지견학 공사시 주민정비사용금 지원,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거의 관례화 되다시피 지원을 이미 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그런데 저는 물어본 바가 앞으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저 노력은 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 그리고 두 번째 제291회 회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291회 목포시의회 회의는 2011년 3월 18일에 회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탈자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걸 갖다 작성하실 때 관심을 그렇게 못 가졌으면 저렇게 작성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 다음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도 작성한 관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추진실적 보면, 시장님면담, 어떻게 6개월 전에도 2010년도에도 답변을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2011년 3월 5일 시장님면담, 그리고 주민간담회 4회 하셨다고요. 제가 여기서, - 예, 자료됐습니다. -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시면 현장에 나가시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예.

조요한의원

- 제가 이 문서상에 뭐 결함을 가지고 지금 저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꼭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개선해 나가고요. 이제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민, 즉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이나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담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관리카드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의견을 갖다가 좀 달리할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이 내용의 성격상 미리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하셨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며칠 전이지요. 지난 9월 22일 지금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입니다. 우리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건데요, 거기서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액과 협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수차례 받았고요. 주민들한테 받았고요. -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우려하신 바를 걱정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협상일자라든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서 시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수차례 시정질문 똑같은 내용으로 해오고 있는데 또 제가 해당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 피해주민들이. 시의원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협상과정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계장급, 과장급, 대표 물론 거기 협상하는데 저나 또 우리 구두상으로라도 결정과정에 보고가 되고 의견조율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네 지역 대표이신 시 의원님께 미리 상황을 한번씩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좀 미흡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역출신 의원님들께는 협상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일단 앞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분명히 그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지금 회기가 시작되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밤에 11시이고, 몇 시이고 간에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묻고 따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과연 시의원이 주민들이 다그칠 때 그 얘기를 아무 답변도 못하고 듣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게 바로 협상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저희 과장을 대표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대표들 하고는 의견의 조율이 좀 되어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또 그 협상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일일이 협상과정에 그런 분들 의견을, 반대하는 분들, 이것을 전부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 회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협상내용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정질문을 앞두고서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요한의원

-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오해를 했다고 그렇게 납득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예.

조요한의원

-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협상안이 그게 어떤 협상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냐는 겁니다. - 그러면, 그 지역구 시의원이 왜 필요하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목포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견제를 합니다마는 더 더욱이 필요한 것은 협조의 역할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줘서 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를 제외한 21분의 모든 시의원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협상을 해 나가는데 원활한 협상을 갖다 이끌어 나가고, - 그리고 목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의 도움도 되고 목포시에서 유리한 협상안들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시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협조자가 협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포 시의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을주민대표들이 오늘 저녁에 갑자기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5시에 연락이 온 경우도 있고요. 아침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10시에 모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상하는 과정의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좋습니다. 물론,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나 목포시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똑같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거라고 대표자로서 답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국장님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 국장님들이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아침마다 이제 부시장님실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면,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의원님들도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쭉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못하시고,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질타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예,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요, 주민분들께 워낙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의전화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보상에 찬성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보상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응당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목포시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장이 잘못되어서 제가 뭐 주민 한편에 서서 대변을 하는 것처럼 돼 버려 가지고 제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팔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 지금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신 보상 반대하는 거요? 지금 목포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 갖다가 끼얹는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결과주의적으로 성과에 집착해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 물론 중요합니다. 저 그 결과를 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목포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그 시설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도 그 결과를 갖다가 엄청 중요시했지만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때문에 목포시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놓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까지 해 봤습니다. - 아울러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인근 지역 주민분들께도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인근에 전남지역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 수십억원을 보상한 사례도 있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우리 따져보면 지금 그곳에 들어갈 그 대상지역의 주민분들께 목포시가 이제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지금에 와서 금전적으로 환산해보면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번거롭도록 계속 이야기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목포 시장님 이하 목포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협상자리에 나서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100%씩,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는 그 과정을 갖다 투명하게 서로 공개해서 공유를 해나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 할 수 있는 타협점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지금 채 한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목포시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두 팀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한 팀이 간 곳이 대만하고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를 갔더니 국토면적이 워낙 작아서도 그렇지만 물이 부족해서 거기서는 물을 수입해다 쓰고 바닷물을 정화해서 그것을 갖다 쓰고, 그래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버리는 오폐수를 다시 재활용해서 생활용수로 씁니다. 그걸 뉴워터라고 그러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 기라성 같은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언제 우리한테도 그런 현실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요, 저희 매일 먹고 마시고 버립니다. 그 생활쓰레기, 하수, 이 모든 것들이 목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처리시설들이 다 집약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장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야기되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목포 시민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마음으로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쓰고, 마시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원이요, 우리가 지금 향후하고 있는 이 환경이요, 우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후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가 목포 시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호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제가 오늘 원성을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미화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5분을 질문·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시의원 서미화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목포시 보조금 관리에 대해 실 사례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보조금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서미화의원

- 목포시 보조금이 2011년에는 약 1,048억원 이상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서미화의원

- 2010년 기준으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2010년 규모는 721억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418억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서미화의원

- 예,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민간위탁금이, 117억원, 운수업계보조금이 102억원, 민간자본보조가 58억원 등등 민간행사보조도 20억원 등등해서 7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중에 순수하게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위탁보조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운수업체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런데 그중에 그렇다면 거기에 국비나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러면, 거기에 순수하게 그 총액 중에 목포시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총 해서 721억원 중에는 시비가 37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374억원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374억원.

서미화의원

- 374억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목포시 재정상태로 볼 때 굉장히 큰 규모의 보조금이 목포 순수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순수시비 374억원을 말했기 때문에 2010년 기준 목포시 자체수입은 이미 저희가 지난 2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어요. 2010년에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1,903억원이었습니다.

서미화의원

- 1,903억원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방세 807억원, 세외수입 1,096억원, 1,9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1,903억원이 자체수입이라고 칠 때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374억원은 약 19.6%에 해당되는 20%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목포시는 잘 관리하려고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서미화의원

- 보조금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서의 기준한 내용이나 목적이나 산출근거까지 전부 신청서에 기재해서 그것을 평가받아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보조금 관리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조례의 11조의 내용에 이렇게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도외 사용금지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맞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러면, 국장께서는 용도외 사용 금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제 교부 당시에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 또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 등이 명시되어서 교부가 됩니다. 특히, 각 7개의 보조금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분류해보면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운영비 배정 없는 인건비 또는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등등, 또 진료비, 시상금 등의 현금성지출, 단순참여자의 식대라든가, 교통비, 기념품은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다라고 한 것들. 그리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지침에 준해서 그 용도의 사용을 하게끔, 그래서 그 외의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17조에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를 중지한다든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명령한다든가, 등등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래서 그런 확인절차를 위해서 조례상 제14조에 보면, 정산검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정산검사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렇다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목포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미화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총괄하고 계신 입장에서 현재 오랫동안 국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조금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10점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9점, 9점,

서미화의원

- 9점?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9.9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0.1% 정도는 사무착오에 의한 일부 또는 감독의 어려움에 의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서미화의원

- 점수가 매우 후하시네요. 관계 국장님이라서 예, 좋습니다. 10점 만점에 9.9% 굉장히 높아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포시 보조금관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10점 만점에서 9.9점을 주신 이 관리가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 7월 행정사무 때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감사실장 김치중입니다.

서미화의원

- 감사실 총괄은 현재 부시장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부시장께서 출장을 가신 관계로 실무를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대로 나와 주신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보조금문제들이 많이 지적됐지만 그 중에서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의 보조금집행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기로 하셨었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자체 감사하셨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목포시의 장애인생활체육회는 2008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4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8년부터 10년에 걸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의 대회비 명목으로 만 매년 2회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1억6,4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운영비 제외하고요. 맞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렇습니다. 이 감사결과 실장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일부 잘못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퇴진시키고 바르게 집행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감사결과 조치에, 좀 구체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가 1차 결과보고서가 있고 2차 결고보고서가 있었어요. 1차 결과보고, 총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2차 결과가 1차와 2차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1차하고 2차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1차, 2차 개념보다는 예비감사와 본감사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차 감사, 그러니까 예비감사의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서류상의 자료로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이나 관련자들 신문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됐을 것이다하고 추정하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맞겠냐,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예비감사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예비감사결과 여기는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판단해서 2차 감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2차 감사에서는 현지확인이나 관계자들의 실무까지를 통틀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1차하고 2차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을 안 한 그런 사례하고요. 그리고 증빙서가 없이 거래된 그런 사례들. 그 부분에서 주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사은품 구매 시에 카드를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회 사은품을 구입을 하면서 비교견적결과 과다지급이나 아니면 카드사용 안한 것이 확인된 게 640만원이 있었고요. 차이가 발생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을 한 경우 계좌입금을 포함해서 현금 지급한 것은 확인한 결과 당초에는 4천만원 정도가 현금지급 한 걸로 확인했는데 재조사결과 5천5백만원 정도가 카드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실장님, 또 다른 내용, 그게 큰 차이라시면 조금 차이 난 것이 무엇이에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 사항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그 두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전용카드 미사용 말고, 1차, 2차 사이에서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것이 가장 많은 차이가 났고, 약간차이가 있었던 것도 얘기를 해 보시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구매대금 과다지급,

서미화의원

- 그 내용이 뭐였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러니까 사은품을 구매할 때,

서미화의원

- 사은품 말고요. 다른 것 있잖아요. 결과보고서 안 들고 계세요? 결과보고서 좀 띄워 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1차 결과보고서. 물론 그 액수차이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용카드 미사용, 이렇게 된 부분들을 2차에서 말씀하셨고, 자, 1차에서 보시면 실장님께서 보고 설명을 해 보시죠. 결과보고 그대로 좀 읽어주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1차의 경우에 2008년,

서미화의원

- 잘못 집행해 낸 총액이 얼마입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4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여기서 횡령이 얼마입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거기,

서미화의원

- 여기 나온 대로 말씀하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1천만원이예요. 용도외 지출은 얼마에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547만5천원입니다.

서미화의원

- 유용이 얼마입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383만3천원입니다.

서미화의원

- 그 외에 미정산,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미정산이 1,540만원, 기타 30만원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여기에서 4,501만원 정도 되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래요 2차 감사결과보고서 띄워 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2차 결과보고서 달라진 것이 횡령이 없어졌어요. 횡령이 뭘로 바뀌었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하고 2차의 그 차이를 말씀한 것이고,

서미화의원

-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러니까요.

서미화의원

- 횡령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구매대금과다지급으로 바꿨습니다.

서미화의원

- 구매대금과다가 뭐예요? 구매대금과다. 가격이 부풀려서 더 나갔다, 이 뜻이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더 나갔는데,

서미화의원

- 이것이 횡령의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형법 355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 상황판단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미화의원

- 예, 무리가 있다고요. 누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실장께서?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서미화의원

-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횡령 1천만원이 구매대금과다로 하면서 얼마로 됐죠?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미화의원

- 얼마로 낮춰졌나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1차보고는 말 그대로 예비감사입니다. 예비감사이기 때문에,

서미화의원

- 실장님!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비감사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의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공개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증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미화의원

- 실장님, 보세요. 예비조사를 지금까지 설명하셨어요. 서류로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서류로만 하신 게 예비조사라고요? 1차조사 때 이 횡령에 해당되는 1천만원의, 2백만원의 운동기구 임대비가 있어요. 1차조사 결과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1차조사 결과보고에서 2백만원 임대비를 왜 횡령에 넣었는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 주세요. 갖고 계신 감사보고서, 크게 좀 읽어주세요. 그 부분만 읽어봐 주세요. 못 찾으셨어요? 임대업체에 대해서 나온 내용 있잖아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뉴스포츠종목 운동기구 임대가계약 부적정. 이 사항에서 뉴스포츠 5개종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업체운동기구 임대계약시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업체조사결과 취급기구가 아니며, 타 지역 임대라고 하지만 임대업체를 답변하지 못하였고, 생산업체 조회 결과 임대품목이 아니었음. 사무국장이 재직하고 있는 전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동년 상반기쯤에 구입하여 당시 6월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활용하였음이 확인된 정황으로 볼 때 운동기구 임대계약 및 비교견적작성사실과 상이함이 확인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조사 때 나온 사항입니다.

서미화의원

- 그 내용으로 보면 임대업체를 말하지 못했고, 생산업체 알아 본 결과 임대운동기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이래저래 해서 상이하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조사를 잘 하셨잖아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런 사항들이,

서미화의원

- 서류만 보신 것이 아니고 생산업체까지 연락해서 알아보시고 임대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상이해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들, 1차, 2차,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는 감사실의 자체적 판단으로 횡령의 명의를 과다구매, 구매도구 과다비용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유용은 근거 없는 지출로 바꿨습니다. 유용과 근거 없는 지출과의 차이는 뭡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같은 맥락이죠, 유용이죠. 유용은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횡령하고는 다릅니다. 유용은 목적이 다르게,

서미화의원

- 횡령의 종류가 뭐, 뭐 있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횡령은,

서미화의원

- 법령을 근거로 말씀해 주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횡령은 근본적으로 금액 자체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고, 유용은 쓰기는 쓰되, 목적하고 다르게 쓴 것을 얘기를 한다고.

서미화의원

- 실장께서 횡령에 대해서 감사실장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횡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횡령은 형법 355조의 횡령배임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업무를 맡은 자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남의 재산을, 쉽게 말해서 목포시 돈을 자기재산처럼 쓰기도 하고, 취득하기도 하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쓰는 것. 이것이 포괄적으로 횡령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소비, 유용, 착복, 증여,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용이 나오고, 근거 없는 지출이 나오고, 또 횡령이라고 명시한 것들을 바꾸고, 그 비용은 1천만원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2백만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증빙자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증빙자료가 뭐였어요? 횡령 2백만원을 횡령해서 50만원으로 삭감되었잖아요. 2차에서. 그 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2차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무엇을 근거로 갑자기 임대품목이 아닌 것이 임대품목으로 둔갑하면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결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빼서 한 겁니다.

서미화의원

- 예, 좋습니다. 임대한 사실을 뭘로 확인하셨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현장 확인해서 개인면담을 통해서.

서미화의원

- 개인면담으로, 줬다하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러셨어요. 그게 아닐 텐데요. 입금확인서가 있으시더라고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개인 업체의 확인을 거쳐서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좋아요. 입금확인증 좀 띄워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이게 입금확인증이에요. 통장의 돈을 서울에 있는 임대운동기구업체에 목포에 있는 운동업체가 돈을 부쳤다는 얘기에요. 240만원을 부쳤어요. 여기 보면, 2010년 10월 21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인지, 운동기구를 사서 이 업체가 파는 운동기구 가게이기 때문에 자기네 운동기구 값을 줬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부쳐준 곳에. 그래서 목포시는 확인서를 받았더라고요. 워드로 쳐서 만들어낸 작성된.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임대비용을 부친 날입니다. 10월 21일에 부쳤어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한 날은 10월 27일이고 28일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여기에 임대비용이라고 부쳐준 날짜가 있어요. 그것은 10월 29일이에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서미화의원

- 이것을 과연 증빙자료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감사실장께서는 감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파악 아직 못하고 계셨나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지금 임대비용으로 확인을 했고, 입금된 사항을 확인을 했고.

서미화의원

- 예, 확인했어요? - 확인하셨는데 그 입금증 내용에, 통장에 그것이 임대비다, 뭐다, 이런 것 전혀 기증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 업체도 없고 이름만 써져 있는 돈을 빼서 보냈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뉴스포츠용품 임대비로 해서 입금확인서가 확인이 된 겁니다.

서미화의원

- 실장님, 그러니까 입금확인서는 통장 입금하고 통장에는 전혀 그런 게 기재되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 가져오셔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입금의 내용이 통장이 10월 21일자라고, 그것 알고 계셨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제가 확인하기로는 8월 25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8월 25일자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러면, 대회는 언제 했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대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회 끝나고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임대비용이라고 업체에 부쳐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것이 8월 25일입니다.

서미화의원

-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10월 29일입니다. 거기 임대비용과 인건비를 함께 부친 통장 띄워보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떴나요? 이게 바로 5백만원 입금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백만원이 임대비용으로 10월 29일자로 부쳤다라는 장애인체육회 증빙자료입니다. - 이렇게 날짜차이가 나요. 먼저, 돈을 주지도 않은 임대비용을 업체가 알아서 먼저 줬데요. 그리고 그 운동기구를 서울에서 이중적으로 목포에서 임대한 것도 아니고, 목포의 체육회는 목포운동기구 가게의 그 돈을 임대한다고 주고, 그 임대가게는 이 임대품목을 자기네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빌려다가 하루 행사를 서울에서 싣고 와서 했다는 명목으로 2백만원을 부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납득이 되는지, 앉아 계신 방청객들과 이 방송을 보신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 다음, - 저기 사인된 것 좀 봐 주세요, 실장님! 실장님, 보이시나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이것이 1차조사와 2차조사에서 기타로 나온 30만원, 목포시가 결과적으로 추징했던 592만원에 포함된 인건비의 잘못된 집행, 안 줬는데 줬다, 이것이 30만원으로 추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30명의 2010년 10월 27일 자원봉사자 30명에게 현금으로 10만원씩 그 자리에서 그날 집행했다는 증빙자료입니다. 10만원씩을 자원봉사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에게 10만원씩 줬다는 것도 비용의 기준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금으로 주면서 받은 사인, 보시지요. 네 개의 사인이 줄줄이 있는 것 있습니다. - 다 보십시오. 저것이 네 사람의 사인인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육안으로 봐도 한 사람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22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제가 관계자들 10명 이상 되신 분들한테 이 30명의 사인이 과연 30명의 사인이냐, 좀 봐주라. 누가 봐도 30명의 사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이 사항은요,

서미화의원

- 제 말을 듣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실장님! 그래서 저는 이걸 전액 착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줬다고 하더라도 지침기준에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이것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당일 날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서 증빙자료가 또 이상한 자료가 하나 또 있습니다. 통장입금증 있나요? 떴나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어떻게 이 자원봉사자비용이 아까 운동기구 업체통장으로 3백만원을 더해서 5백만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금계산서, 이 업체에서 떼어준 세금계산서를 보면 2백만원 임대비, 3백만원 인건비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실장님! 감사하신 실장님 입장에서 자원봉사비용을 임대업체에게 3백만원 부쳐줘서 그것을 현장에서 그날 10만원씩 나누어줬다, 그런데 이 5백만원을 부친 날짜도 10월 29일입니다. 행사는 10월 27일에 했어요. 행사했습니다. 돈도 받기 전에 10만원씩 줬습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 사항을 확인을 물론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일일이 통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서미화의원

- 실장님, 통화하시지 마시고요, 국과수에 의뢰하세요. 이 필체가 진짜인지, 그렇게 하셔서 알아보세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필체도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서미화의원

- 필체 감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실장님!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전화로 직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서미화의원

- 저도 전화했습니다. 저도 전화했어요. 저도 전화한 내용 얘기하자면 길어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건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차이를 두고, 1차 감사결과, 2차 감사결과보고서가 달라졌고요. 그 추징한 액은 잘못 집행된 액수가 1차에는 4,501만원이고 2차에 9,188만8천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추징금액이 592만원이었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리고 감사결과보고 신분상은 그때 당시 담당자 사무국장, 수석부회장을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실장님, 언제 이것 감사하셨지요? 날짜가 어떻게 되시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8월에 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며칠동안 하셨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10일 정도 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몇 명이 했습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3명이 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3명이요? 최선을 다 하신 결과겠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 하셨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만족, 불만족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우리 감사실의 어떤 기능상,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기관의 자료를 확인한다할지, 아니면 개인들이 주는 자료의 한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했지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예, 좋습니다. 최선을 다 하셨다는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낸 금액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선을 다하고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그런데 제가 감사실에서 찾지 못한 것, 추가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한 내용이고 차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위선수명단 좀 올려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선수명단에 보면 보이시죠, 서미화입니다. 010-3114-0195.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2010년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수영선수로 출전했다고 하는 명단이에요. - 이 선수들은 전부 체육복이, 운동복이 선수들에게 보급되어지는 명부입니다. 2010년 187명의 선수에게 7만5천짜리 체육복을 배부했답니다. 그 명단 속에 이 이름이 있었어요. 접니다. 저 운동복 받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똑같은 이름이 87번, 88번에 최모씨 핸드폰번호 동일합니다. 이중으로 써졌습니다. 이 분은 운동복을 두 벌 받으셨을까요? 한 벌 받으셨겠지요. 어쩌면 저처럼 한 벌도 안받은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감사하셨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서미화의원

실장님, 이리 오셔서 이것 보십시오. 이 명부를 감사실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이 명부를 한번이라도 10일간 보면 중복선수명단 확인하셨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물론 확인 못한 경우도 있었겠지요.

서미화의원

- 못 찾으셨나요, 그때는, 이 명부가 아니었나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명부를 보고서,

서미화의원

- 알겠습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예,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명부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최고 세 번 이상 써진 선수도 있어요. 다른 단체별로 해서. 한 대회에서 16명 이상이 중복된 명부가 나와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셨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2009년 체육복 모자 좀 띄워주세요. 2009년 체육복, 운동복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모자가 바로 이 모자에요. 이 모자가 일명 민방위모자래요. 이 모자비용이 현재에도 제가 전화해서 이 업체에 지금 이 모자가 단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3천원이에요. 2011년 현재 3천원. 2009년 목포시는 단가를 5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크,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요. 이 사이즈 마크 찍는데 얼마입니까? 그 업체에 제가 전화 했습니다. 현재 1천원이라 합니다. 우리 목포시 자료에는 2천5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 체육복 좀 보여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이것이 2009년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체육복입니다. 헴멜이에요. 메이커가 헴멜이에요. 자, 목포시 업체에도 헴멜이 있습니다. 광주업체 헴멜에 구매를 했습니다. 82,500원에 모자 포함해서 구매했어요. 2009년에. 가격제안서 좀 띄워주세요. 이것은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광주에 있는 다른 단체가 2010년에 구매하면서 받은 가격제안서입니다. 5만9천원입니다. - 이외에도 2008년, 2009년, 2010년, 모든 행사의 운동복으로 보통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민원 제기합니다. 6월에 행사하는데 운동복이 너무 두껍고 통풍도 안 되고, 덥고, 왜 이렇게 목포시는 예산을 조금 줘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질도 안 좋고 통풍도 안 되는 운동복 주고, 다른 지자체는 운동화도 사 주고 그것도 메이커로 좀, 예산 좀 올려주세요. 이런 민원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체육복이 어떤 경우는 아예 근거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옷을 어디서, 어떻게 사서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명부도, 사진도 없습니다. - 표를 좀 띄워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이것이 목포시가 2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전용카드 미사용 5천5백여만원에 대한 내용이 감사결과에 지적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 2천만원 이상이 되는 전용카드 미사용은 누락되어 있었어요. 7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운동복과 사은품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해서 차액을 표로 둔 것입니다. 그 산출근거가 순서대로 좀 보여 주시죠. - 2008년 1기 목포시장기 대회 때 1천여명에게 운동복을 줬어요. 거기에 자원봉사자 2백명 심판이 들어 있어요. 자원봉사자, 운동복 줄 수 있는 조항이 저는 지침상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2차 시장기 산출근거, 2차 시장기는 아예 증빙자료가 없어요. 저도 이것 그래서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조사되어서 환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3차 시장기 사은품으로 이미 목포시에서 7백만원이 1차검사에서는 7백만원 차액이 나왔어요. - 그런데 2차에서 여기에서 640만원으로 삭제됐었는데요, 그것이 스포츠타월 값을 목포시가 처음에 5천원으로 잡아서 차액이 있었다가 3천원 인상되어서 견적서 받아보니, 8천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640만원, 60만원 제외됐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은 제가 알아본 결과 6천원짜리에요. 그런데 3만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1만원으로 감사결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했던 총액 7백만원,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그것이 임원, 보호자, 선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 뺐습니다. 16회, 17회, 18회, 그렇게 뺐어요. 왜 뺐냐, 동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어렵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임원, 보호자, 중복선수에 대한 확인면담을 제가 직접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여 드린 자료처럼 여기에서 나온 총 잘못 집행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다 목포시가 사용하는 구매대금 과다비용이 총 해보니까 3천1백여만원이 넘어요. 그것 좀 띄워 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3천1백여만원, 목포시 장애인체육회가. 그리고 감사실에서 잘못 집행했다고 유용이나 용도의 사용이나 근거 없는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면 또 그것도 3천1백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금액에는 추징할 수 없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뺐습니다. 빼고도 취합하면 6천3백여만원이 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심각하다, 보조금 집행이, 상 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체 감사한 그 결과가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조사 하시고, 2차 조사하시고 결과보고서는 1차 검사, 2차 검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529만원 추징하시고, 사무국장하고 수석부회장을 처분했습니다. 자진사퇴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목포시의 감사형태는 도리어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은닉하고 축소하고 착복하고 횡령한 사람들, 대변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물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도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처벌을 하거나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액수가 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서미화의원

-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았고요. 그러면,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에 있어서 중복된 선수도 입증할 수 없었어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것은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서미화의원

- 인정하신다고요?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셨지만 누락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우리 감사실의 기능으로 봐서 수사기관처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챙겨보지 못한 그것은 사실이고 또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 감사들이 하려고 한다면 보다 법적인 보장이 되는 그런 감사기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미화의원

- 예, 실장님,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몇 분, 세 분이서, 10일간, 세 분이었다고 그랬나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10일간 조사하시면서 이 서류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벽에 부딪히는 일인지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물론,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시민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물론, 누락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보신 바와 같이 명백하게 적어도 선수임원 중복 다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그것은 재확인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목포시가 재확인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서미화의원

- 목포시가 재확인해서 다시 철저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우리가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정히 그 부분이 못마땅하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한다거나,

서미화의원

- 제 탓 하시지 마시고요. 언제 제 의견 그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실장님, 실장님,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미화의원

- 실장님, 그래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누락된 공무원들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넘어가실 일인가요? 지금 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년간 지금 도 올해도 동일한 인물이 이 사업을 상반기에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3천만원이 넘은, 그것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회계연도가 안 끝나서요. 그런데 해당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물론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엄중한,

서미화의원

- 실장님, 죄송합니다. 대답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변을 받는 것이 조금 부적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며칠동안 시정질문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계신 우리 시장님은 되도록이면 제가 발언대 앞으로 안 모시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 실장님께서도 지금 직급이 비슷한 공무원이고, 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감사실장에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감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제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시장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목포시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새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님이 사인 하셔서 엄중조치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옳게인지, 거꾸로인지, 보이시죠?
- 지금까지 보신 결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엄중조치에 감사실 감사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말씀은 확실히 이 부분이 다시 좀 문제시해서 정확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공감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정확하고 명확한 수사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장께서 이 조사에 대해서 다시 수사의뢰를 통한 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고요.
- 정확한 조사를 바라는 것이지요.
-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목포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명확한 조사를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그 방법이,
-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할 때 시장님께서 들어주셔야지요. 목포시가 이미 1차, 2차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밖에 낼 수 없었다고 하면, 명확한 조사가 수사의뢰하고 생각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감사실의 이런 축소, 은닉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해당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공무원에 대해서 엄중조치라고 하셨는데, 결과가 엄중주의였어요. 주의가 엄중 있고, 경중 있으신가요? 징계양정에. 그렇지는 않지요?
- 엄중이라고 붙이신 거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결과를 보시고 인사조치하시겠다,
-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시장께서는 공무원을 총 지휘관리하고 계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 다음으로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에서 단장님, 나오셨나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서미화의원

- 교육문화사업단에서 금방 제가 쭉 질문한 내용에 해당 과가 교육문화사업단에 있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서미화의원

- 2차 감사결과 처분 아까 쭉 들으시면서 들으셨을 것이고, 보고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단장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2009년 5월에 발족을 했거든요. 한 2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미숙,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미화의원

- 정관에 보면, 목포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상근이 아니었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서미화의원

- 비상근이었고, 현재 전라남도체육회 상근자로서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두 몫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사무국장이요?

서미화의원

- 예.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사무국장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를 사무국장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러니까 문제가 사무국장이 현재 자진사퇴해서 공석이기 때문에 상근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사무국장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서미화의원

- 정관에는 왜 상근으로 나와 있어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정관은 당초의 초안으로 했을 때 상근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이 되어서 정식 이사회를 거친 정관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런가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서미화의원

- 비상근 국장이 와서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래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서미화의원

-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아셨지요, 국장님! 그리고 이제 임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비상근직이 업무를,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도 많아요. 많이 하면서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근사무국장으로 공개 모집하셔서 임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정관을 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좋기 때문에 이사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이사회에 소집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 내용에 보면 임명한다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우리 목포시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항간에 어제까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임명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께서 목포시의 여러 기관들에 시장측근들을 임명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도 이런 내용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오십니다. 사실은 전혀 곡해되고 오해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관수정을 이미 하시기로 하셨다면 단서를 붙이셔서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그 이후에 회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정하시는데 안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사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공문 하나 띄워 줘 보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지금 이 공문은 9월 26일자로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 가맹단체들에게 나간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10월 7일, 8일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시장기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이 공문의 종결자가 수석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결과에서 처분된 수석부회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 시에서는 통보를 안 했고, 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0월에 하려고 했지만 결정은 안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우리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전 종전의 당초 일정대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서미화의원

- 9월 20일자로 처분결과는 종결된 걸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대로 나갔고, 목포시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수석부회장이 사퇴한 것은 아닙니다.

서미화의원

- 아, 사퇴한 것은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서미화의원

- 문제가 부각되신 분인데, 사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명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우선 사무국장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석부회장까지 사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업무공백도 있고, 또 수석부회장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고 또 모르는 내용이고, 또 더불어서 전남지체장애인 목포시지부장 할 때 그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자진사퇴하도록 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제가 확인한 정관으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물론, 정관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할 때 반드시 수정하셔서 명실상부한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설사 이 분이 공이 있으시고, 또 활동을 하셨고, 했더라도 그 회계연도 동안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실 때 발생한 문제였고 감사 결과 처분상 자진사퇴가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이 자진사퇴는 보류하더라도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세워서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사례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사퇴하기 전까지는,

서미화의원

- 예, 좋습니다. 사퇴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문제는 없지요.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미화의원

- 가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보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수석부회장이 몰랐다, 이것이 과연 해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다 용서가 다되는 것인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모르면 몰랐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듣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0월 7, 8일 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연기했습니다. 10월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서미화의원

-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포시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잘못 집행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식으로 3천만원에,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3천만원이지요. 3천만원을 하루에 써야 되는 행사입니다. 이례적으로 행사성,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막 씁니다. -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지금 이미 상반기 때도 대회를 했어요. 축제도 했고. 그리고 정관에 보면 사업이 일회성행사 대회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회 활동을 증진시키고 건강증진, 장애정도의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그 활성화를 위한 훈련, 체육교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행사비용을 사업변경 하셔서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이 생활체육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견을 안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제안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까지는 체육회 행사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체육회에 주면 시 체육회에서는 각 경기단체 별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되, 장애인체육회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걸로. 꼭 필요한 부분만 경기가맹단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일부 경기가맹단체로 갔고, 나머지 70, 80%는 체육회에서 집행했어요. 국장님, 다시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 말이 아니고, 일회성 하루행사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각 가맹단체들이 훈련비용으로 예를 들면 수영을 예로 들자면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활용해서 훈련하게끔 해서 강사나 이런 분들이 훈련해서 생활체육회 활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변경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할 것 같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대 앞으로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세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께서는 앞서 우리 목포시의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9.9.점, 10점 만점에 0.1점 부족한 9.9점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혹시 점수 바꿀 의향 없으세요? 몇 점이신 거 같아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보조금집행이 7개 분야, 보조금 항목이 있고, 여기에 24개 부서에서 운영중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치면 200여개, 150에서 200여개 정도의 또한 거기에서 시설별로 따진다면 더 많은 항목, 더 많은 개최수의 그러한 사업이 세분화 됩니다. 이 전 과정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교부, 집행정산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나누어서 각 부서별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 정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약속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100개 사업 중에서 1개 정도의 그러한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림짐작의 그런 답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단체는 더 확실한 깨끗한 그러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께서 그러면, 그렇게 점수는 고칠 의향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기 식비영수증, 쭉 총괄한 것 좀 띄워보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이것은 물론 제가 집중해서 장애인생활체육회의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의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3년간 들어간 간식대가 식대비용이 간식비, 식대 해서 2천6백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수증 띄워져 있나요? 식대영수증 중에 보시면, 4분 차이로 23만원, 30만원, 한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카드결제 된 영수증도 있고요. 동일한 날 대회를 하면서 도시락비용이 120만원이 나갔어요. 점심 때. 동일 날 점심밥값이 9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누구는 도시락 4천원짜리 드시고, 어떤 분은 숯불갈비집 가서 숯불갈비 드시고. 이 사례뿐만 아니에요. - 또 다른 사례에도 있습니다. 누구는 도시락 드시고, 누구는 뷔페 불러서 뷔페 드시고.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모든 보조금들이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은 이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식대간식비는 아예 보조금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불가피하게 일회성행사 때 들어가는 식비 정도만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카드사용에 대한 것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100%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어떠한 지침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100% 시비로 집행하는 게 이제 일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규제, 저희들이 관리지침이 있어서 교부할 때마다 관리지침서를 교부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여기에는 지켜야 할 집행항목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목까지도 명시를 하고, 또 신청 시에 제출서류까지도 명시를 하는 그런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려 하신 바 정도의 그런 허술한,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미화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정산하는데 각 개별 사업부서에서 정산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은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 정산의 한계는 있으되,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그러한 관리를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정착이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을지라도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 부분들을 시정해서 정산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미화의원

- 예, 국장님, 제가 일 사례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저희가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단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식비가 상당 부분 나가고 있고, 회비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식단영수증뿐, 누가, 몇 명이, 어디서, 무엇을 회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 기획관리국에서는 각 해당 과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셔서 식대나 간식대나 우리 시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이 목적대로 공익성을 담보한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알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서미화의원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의 질문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내용에서 일부는 동의도 하시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목포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세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지난 23일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미 알려진 내용과 같이 우리 목포시는 재정공시에 보면 2010년 부채가 2,302억원입니다. 개별시민들의 부채는 93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목포시가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미 시장께서 답변하셨지요. 또 갚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겁니다. 기업도 유치하고, 인구유입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목포시 땅도 팔면 어느 정도 해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여전히 빚은 빚이고, 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우리의 몫이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대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1년이면 1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 보조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정자립도 27%에 해당하는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이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범의장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삼학동, 연동, 용당1, 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우리시는 각각의 사업목적을 달리하는 9개 기금과 9개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1개 기금, 그러니까 총 10개의 기금이 있고, 2010년 12월말 현재 186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발전기금 72억1천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5천3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7억1천3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5억9백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4천3백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억1천3백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8천8백만원, 생활환경관리소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1억2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가 큰 3개의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최홍림의원

-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중소기업인에게 2009년에는 2억4천6백만원, 2010년에는 2억4천3백만원으로 지원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원 가능한 액수가 72억원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 중소기업발전기금조례에 의하면 직접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이자를 5%까지 지원해줄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자의 차액만 지원해주고 직접 융자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 통장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타게 기다리는 액수가 72억원이라면 기금이 조성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조성된 목적, 또 2차 보존 중인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모두에 최홍림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각각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기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자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특별한 사업에 쓰는 것인데, 만약에 이 기금 전체를 다 어디 지원을 해 버린다든지 또는 융자를 해 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만약 이 돈이 떨어졌을 때 진짜로 필요할 때는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중소기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라든지,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꿔야하는데 그때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 그러니까 저희가 1년간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가 7%다 그러면 2%는 기업이 대고, 5%를 우리시가 대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2억4천만원이나 2억5천만원을 30개 기업에 대 줬다 하면 이 기업들로서는 굉장한 혜택을 본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조성된 목적대로 자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최홍림의원

- 그러면 자금을 다 활용하셔야만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적립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목포시 차원에서 은행과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2차 보존 등을 협의해서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금융의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용도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보증인 입보라든지, 또 어느 은행에 얼마가 거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회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사실상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어느 단체도 이렇게 직접 융자하는 데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다만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융자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또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100% 추천을 해 주는데,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융자한도가 넘었다든지, 입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융자가 안되가지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가 34건에 54억원을 추천해 드렸는데 31건에 40억원이 융자가 되어 가지고 3개 업체가 탈락되었습니다. - 또 2009년도에도 총 49개 업체를 했는데 14개 업체가 못 받고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약 7%에서 15% 정도 하는데 융자이자도 좀 낮추고,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해 주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자금으로 고통 받는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홍림의원

-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억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 목적과 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최초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7억5천2백만원 적립이 되어 있고, 4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머지 지금 37억5천2백만원하고,

최홍림의원

- 2억 얼마 들어 있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5억9천7백막원이 기금운용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활동이라든지, 재난 피해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죠?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008년도에 해안로 배수펌프장 보수작업 등 33건에 2억5천9백만원을 집행했고, 2009년에는 재난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등 36건에 6억9천만원, 2010년도에는 신흥동 절개지 낙석방지공사 등 42건에 5억3천5백만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재해위험지역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구축 등 34건에 4억1천6백만원 해서 전체 145건에 19억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최홍림의원

- 19억원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그러면, 2010년까지는 14억8천만원인데, 올해 5억원 정도를 더 쓰셨다는 얘기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그렇다면 목포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대폭적으로 한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체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용범위에 재량을 많이 주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11년 6월에 재난사용기금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작업이 되면 옛날보다는 사용범위가 축소될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사용범위를 축소한다고 개정한다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국장님 답변 중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다는 것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 단체의 냉난방기, 모자구입비, 노적봉 주차장 옆 옹벽설치공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수중펌프부속장비, 배수로 정비공사, 나열하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금 용도에 맞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기금의 사용 용도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사용해야 되고, 물론 일부 지금 사용되고 난 다음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아니오. 변명을 길게 하셔서 지적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변명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지난해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지적 당하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옹벽, 재해도로 옹벽이 붕괴되었는데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기금으로 사용했냐고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것밖에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지난해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난관리기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음연도의 사용용도를 결정하고, 매년 초에 심의사업을 선정 시행하여야 함에도 심의를 미이행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고, 또 있습니다. - 2009년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에서 사용되어야 할 성격임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셨어요. 또 2010년에는 국토청결운동,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축제물품구입 등 관련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봐도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재난예방방재활동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홍림의원

- 국장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 알고, 대통령령으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쓰라고 정해 놓았어요. 정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들이지 자연재해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그래서 기금을 쌈짓돈이라고 합니다. 계획도 필요 없고,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쓰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꺼내서 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해 쓰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또 특히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최근에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맞춰서 우리시도 재난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홍림의원

-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와 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중인 기금이 현재 168억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재정공시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9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과 9개기금 해서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부터 각 실·과·소에서 관리운영 중인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시금고의 정기적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 연3.8%입니다만, 매년 기금별로 다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각기의 기금을 통합해서 여유자금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3.8%의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이렇게 득하고 있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러한 기금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서 여유의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과연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은 광역단체에서는 16개, 기초자치단체는 60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제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검토해 보니까요. 3조 1항을 보자면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제한을 해 놨어요.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이 이런 용도를 위하지 않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관리기금의 용도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각 개별 법령에 정한 기금, 조금 전에도 2개의 기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각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있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되, 여기에서는 융자로만 쓸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융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든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일정 이자를 받고 융자해 주는, 그래서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또 규칙에는 일정 이율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 이 용도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도로 보자면요. 그래서 결론은 제 목적대로 잘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적립해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통합관리기금까지 둬가지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까지 관리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기금을 모아뒀다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전혀 접근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것이 아니라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기금별로 자금을 관리해서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각 개별 법령에 정한 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자율이 높게 예치를 해 놓고 다시 이자가 발생하면 그 기금별로 분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목포시는 이 기금을 설치해서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인 재정운영이라 판단되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목포시 재정상태가 여유로울 때 적립을 해 놓고 한꺼번에 운용해서 이자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 때 통합관리기금 폐지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않고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할 경우라면 말씀드린 각개별 기금으로 전부 분산 예치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별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자금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특정자금이기 때문에 각기 고유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 이미 조성된 기금은 고유목적에만 사용하게끔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된다면 각기 개별기금으로 다시 나눠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홍림의원

- 국장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상징적인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예산의 예산, 즉 쌈짓돈이라고 합니다. - 왜 쌈짓돈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목포시는 쌈짓돈 186억원을 갖고 있는 셈이에요. 왜 이렇게 쌈짓돈, 예산의 예산이라고 정의해 놓았는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은 세입·세출의 원칙에 의하면 균형예산도 아니고, 회계보고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탄력운영이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은 회전문처럼 예산을 돌리려하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 - 목적에 위배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쓰고, 계획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입니다. 일종의 판공비를 따로 차고 계시는 셈이죠. 이것은 이미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 확인된 바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의원

- 주머니 돈이니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기금은 자금이 여유로울 때 만드는 것입니다. 적금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적금은 상식적으로 가계에서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여유로울 때 적금을 붓는 것이지 빗더미 위에서 무슨 적금을 붓는답니까? - 그래서 매년 부채 규모가 증가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

최홍림의원

- 예산규모는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의원님!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쌈짓돈이니 그것은 너무,

최홍림의원

-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너무 잘못 접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 아니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시민들에게 아주 호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최홍림의원

- 교과서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최홍림의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야지,

최홍림의원

- 그러시죠. 말씀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186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168억원이고 이것은 특정자금이 법률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러한 기금, 그래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이 목포시 재정의 큰 틀입니다. 그 중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일부분인 재정부분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인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설치법령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 그 법령에 의해서 적립되고 있는 기금을 공무원 쌈짓돈이라고 운운하시는 것은 정말 접근을 잘못 하셔도 많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제가 쌈짓돈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금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교과서를 한 번 봅시다. 그 교과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교과서는 정말 엉터리, 비검정 교과서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최홍림의원

- 그래서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매년 부채 규모가 증가합니다. 예산 규모가 2년째 줄어들고 있고, 이런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또 기금의 적립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18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 맨 앞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빚을 내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적금을 깨서 써야 됩니다. 부채를 늘리느니 기금을 없애거나 줄여서 부채를 갚거나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최근에 목포시보다 재정형편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서울시 재정공시를 보자면 기금의 규모를 매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몇 개의 기금을 통합하고 몇 개의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신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 부분 들은 바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분석 결과 지방채무잔액 지수를 보면 채무잔액 비중이 동종 단체에 비해 높아서 재정운영의 경직성 발생 가능성 감소를 위해 적정 채무관리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 186억원 중에서 1백억원이라도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채무로 넣는 부분은 융자형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일반회계 전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금은 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 내지는 출자를 하더라도 융자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이 7 내지 8%입니다. -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올 때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선이 5년 거치 10년상환 이율이 3%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4%입니다.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최홍림의원

- 그러시면,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대로 하신다면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가능은 하겠죠.

최홍림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울시가 2010년도에 우리시의 통합관리기금과 같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7천억원을 가져다가 빚을 갚는데 썼습니다. - 조례개정 없이 불법적으로 갖다 써가지고 그것이 발각 나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려면 절차적으로 조례개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조례 개정하셔서 부채 갚는데 쓰실 것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역시 그 부분은 검토할 사안입니다만, 그렇게
- 그 부분은 두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구태여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을 빌려다가 쓰고 하는 그런 정도보다는 저는 부채상환능력 내지는 채무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게, 기금을 끌어다가 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의원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조례개정도 선행되어야 하는, 아무튼 의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시장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필요성을 설명드리려고요. 설명을 드릴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설명하십시오.

최홍림의원

- 재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 평균 부채 총계가 1,280억원이에요. 부채가 저희는 2천3백억원입니다. 세입은 어떻습니까? 매년 8백억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넉넉하다고, 채무 갚을 재원이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참 불안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 아닙니다. 잠깐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면 어떤 것을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의원

- 지방채 갚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부채상환 다 하시고 여유 있을 때 또 기금에 많이 적립하셔서 여유재원으로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요. 이 기금 자체가 법률적으로 각기 특정사업을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써라?

최홍림의원

- 아니 근데, 서울시는 왜 그렇게 썼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의원

- 서울시는 왜 그렇게 썼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아, 그 부분은 재정투융자기금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금입니다.

최홍림의원

-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이 자체는 법률에,

최홍림의원

- 우리 목포의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빚을 안갚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아니, 빚을 내지 말고 쓰셔야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왜냐하면 재정투융자를 위해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보는 것이지, 국가에서 정한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면 조항은 없지만 그래서 개정을 하신 후에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금, 보유하고 있는 168억원은 고유 기금 설립 목적대로 사용되어야지 이것을 또 복잡하게 일반 지방채 상환으로,

최홍림의원

- 국장님! 보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물론 규정에는 상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지금 제가 그래서 연도별 부채와,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융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융자,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을 하시면 된다잖아요. 연도별 부채와 기금의 증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기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부채기금,

최홍림의원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은 여유가 있을 때 조성해 놓는 것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달리하고 있는데,

최홍림의원

-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요. 2010년, 2009년도에는 조성을 안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5억원씩 2년간 조성을 하고요. 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조성을 안 하셨나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서는 개별 법령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법령에서 강제 규정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 임의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출연을 하고 안하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림의원

- 법률적으로 누가 강제를 합니까? 그것은 제정을 하면 된다지 않습니까? 조례개정하시면 되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절차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게 순서라고 했잖아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금 출연 규모를, 의무조항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통합관리기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편의상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정한 기금을, 기금 여유자금을 그것까지 융자를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차입선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해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적으로 낭비고 그것은 이제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런 것을 저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국장님!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적금을,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었을 때의 이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채로 다시 돈을 들여올 때 우리가 들여오는 이자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홍림의원

- 차라리 그 여유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버리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홍림의원

- 그 차액 이자로라도 기금운용하면 충분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현재는 4%입니다. 이 정도의 낮은 이율은 없어요.

최홍림의원

-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세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두고 검토할 사안이지 여기서 확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면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든가,

최홍림의원

- 검토해서 가능하면 1백억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최홍림의원

- 실효성은,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최홍림의원

- 부채를 갚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안점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의원님 의중은 이것을 갖다가 차입선 변경해서 전출로 해가지고,

최홍림의원

- 그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갚아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홍림의원

-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상에 위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지방채 1백억원을 일단 상환하시고, 우리 재정이 여유로울 때 기금 많이 적립해서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내년 2012년도에 지방채 상환 도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도래한 것이 2012년도에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88억원이고요. 채무부담행위가 57억원 해서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기준입니다.

최홍림의원

- 얼마라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145억원,

최홍림의원

- 145억원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의원

- 그러면 145억원을 내년에 지방채 상환하시고 기금의 여유자금 1백억원을 부채 상환하시면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245억원의 지방채가 감소되는 결과가 오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아니, 지방채,

최홍림의원

-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적게 내려주고 있어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부자 감세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최근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책임을 면하려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재무보고서상의 총 부채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만을 빚으로 공시하게 해서 빚의 일부만 알려주는 헤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 우리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한해살림을 다 마감했을 때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즉, 공인회계사가 재무보고 상에 표기하는 총 부채 액수입니다. 국장님! 2010년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보고상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문답서는 3개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서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총 부채는,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제가 할게요.

최홍림의원

-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나오실 때는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2,032억원인데, 채무가 1,271억원으로, 지방채 1,084억원, 채무부담액 187억원을 제외한 부채가 1,031억원입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상에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에서는 현금주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현금 입금 시에 세입으로 인식을 하는데, 재무회계, 그러니까 복식부기에서는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수입이 없더라도 수입이 발생한 시점이 벌써 수입으로 인식해서 결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은 이미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31억원 이것은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부채가 433억원이 들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땅을 많이 팔아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땅을 많이 팔았을 때 등기이전을 안한 선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최홍림의원

- 예, 지난번에도,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복식부기상의 부채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433억원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금전 지급 목적이 아닌 부채입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나머지 또,

최홍림의원

- 계속 여쭤볼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퇴직급여충당 부채도 97억원이 있어요. 이것도 한 사람, 두 사람 퇴직할 때마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97억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부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 목포시가요. 지방재정법,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것 두 가지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요.

최홍림의원

- 빨리 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것을 제외하면 501억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금년에 BTL사업 임대료가 25억원, 2012년 이후 460억원인데 2011년도 임대료 25억원 중에서도 시비부담은 7억5천만원이고, 2012년 이후 임대료가 460억원인데 여기에도 2030년까지 138억원이 우리시비 부담입니다. - 그렇다면 2005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중에 시비부담 원금은 145억5천만원, 이것이 2030년까지 갚아야 할, 그리고 임대료가 시비가 약 7억5천만원씩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하수관거 사업을 미리서 사업자가 해 놓고 우리가 그 시설을 빌려 쓰면서 임대료를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30년, 2030년까지 할 사업을 이미 다 뭐하니까,

최홍림의원

- 국장님! 저도 얘기 좀 합시다. 국장님! 저도 얘기좀 하게요. 혼자 다 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부채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최홍림의원

- 아니요.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여쭤본다고요. 혼자 다 설명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죄송합니다.

최홍림의원

- 목포시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해서 복식부기로 재정공시를 하고 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런데 왜 재무보고서상에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로 하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을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식부기,

최홍림의원

-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복식부기,

최홍림의원

- BTL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재무회계는 재정상태,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서 거래사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것은 복식부기를 함으로,

최홍림의원

-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회계 책임성, 명확성, 효율성, 투명성 등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회계제도 개혁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도입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회계 책임성, 효율성, 재정 투명성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 그렇죠. 훌륭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복식부기상, 아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과학적인 복식부기에 의해서 복식부기상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복식부기상의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부채는 2,032억원,

최홍림의원

- 예, 그렇습니다. 2009년보다도 360억원이 늘어난 2천3백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2천3백억원이라는 숫자, 또 동종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세입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동안 조기집행으로 해서 줄어든 이자가 총 얼마입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먼저 말씀드릴 것은 총 부채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BTL사업이,

최홍림의원

- 말씀, 조기집행으로 줄어든 것이요. 계속 여쭤볼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뭐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홍림의원

- 조기집행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31억원은 이중에서도 금전 지급 목적이 아닌 부채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조기집행이 200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1억원, 2010년도에 21억원, 2011년도에 15억원이 예상됩니다.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소극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만,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최하위 정도, 하위 수준의 조기집행을 했고, 2011년도에도 하위 집행, 하위 수준의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이 870억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기집행을 왜 맹목적으로 따르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경기회복세의 지속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서 낭비,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최홍림의원

- 국장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최홍림의원

-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덮으려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또 뭐했다고 하셨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매년 20억원의 이자가 줄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민의 혜택을 1년에 몇십억원씩 줄게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올해도 조기집행 따르고 계신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국가에서 3대 중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상승효과를 거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시책입니다. - 이 부분은 일부 전문가들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국가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가 심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현재만큼의 경제성장률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물가안정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책의 결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20억원씩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의 감소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국고지원 내지는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한 시재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조기집행만 가지고 이자율이, 이자수입이 적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부 우리의 국가재정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또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부채가 늘었냐, 세입도 왜 이렇게 줄었냐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가 대폭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학자들이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우리시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기집행을 따르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시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진도군입니다. - 이 진도군은 매년 몇십억원씩의 이자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실리를 따지는 진도군의 진정한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고 뭐하면 안될까요?

최홍림의원

- 시장님께서 하신데요.
- 그러니까 채무하고 부채 말씀하시죠?
- 차입금은 원금으로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들어와서 차입하는 것이고, 아닙니까?
- 그러니까 갚아야 될,
- 그렇죠. 차변, 대변도 모른답니까?
- 시장님!
-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요.
- 복식부기 상에,
-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식부기를,
- 복식부기를 왜 행안부에서 하게 하는지,
- 모른다고,
-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 저는요. 차입금을 채무로 이해했습니다.
-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라면서요.
- 부채도 갚아야죠.
- 총 부채를 말씀하셔야죠.
- 아니, 총 부채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 아무튼요.
- 행안부의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채무잔액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시장님! 서울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하셔가지고,
- 저희가 통합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통합기금에서 쓰자는 것이죠.
- 그러니까요. 절차를 확인하셔가지고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하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복식부기 상의 총 부채를 빚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저는 지난 회기 중에 목포시 살림을 걱정하던 중에 목포시의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의 20에서 50% 이상을 지방채로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최소한 재정자립도가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평균인 50%인 목포시, 총 부채 규모도 복식부기상 총 부채 규모예요. 목포시와 비슷한 지자체의 평균인 1,280억원인 목포시를 하루바삐 만들어 주셔서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방청석에는 함평군의회 의장님께서 오늘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흘동안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네 가지의, 주제가 네 가지나 됩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핵심만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첫째는,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총액인건비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어선원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과연 목포시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시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던 부적절한 공무원들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0분이라고 하는, 10분 내에 도서관 문화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목포의 위상에 맞게 22개동에 한 개씩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 현재 작은 도서관이 목포에 8개가 만들어져서 일괄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동네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작은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전남의 순천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 경상남도 김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작은 도서관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목포에서 최초의 작은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피터팬입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피터팬은 2006년 12월에 만들어졌고, 목포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하당 비파아파트 2차 지하상가에 훌륭하게 운영되었던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지침,

여인두의원

- 작은 도서관이,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것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여인두의원

- 잠시만요. 그 정식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차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가 인증을 해야 정식 작은 도서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 작은 도서관인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로서 목포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작은 도서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죠. - (자료화면 시청) - 현재도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료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빨간 박스 한 번 보시면, 문화 소외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2009년까지 각 동마다 조성해서 마을공동체의 문학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죠? 2009년에 계획대로라면 22개가 다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 그런데 2006년에 12월에 방금 말씀하셨던 피터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 5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포시가 2009년까지 정말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 그리고 마을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22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2008년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2009년에 무지개, 그리고 2010년에 초롱초롱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목포시가 작은 도서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 단장님!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처음으로 2006년도에 피터팬을 개관했고, 그 이후에 7개 해서 8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 가운데 5개는 임대보증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 3개 도서관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단장님!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애초에 시장 공약사항이었고, 22개를 2009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동안 시에서 동으로 신청을 매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당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국비가 지원되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5천만원이, 순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개소 지원하는데 7천만원이었던데, 목포는 작년에 5천만원이었더라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데는 70%를 줍니다. 국비를,

여인두의원

- 목포는 30% 이상이어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재정자립도가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30% 미만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7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두의원

- 그 말씀은 제가 믿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신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글쎄요.

여인두의원

- 신청을 하는 조건이 대단히 까다롭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인두의원

- 일반 아파트에서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일반 아파트요?

여인두의원

- 예.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가능합니다.

여인두의원

- 일반 아파트 가능하다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접근의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을 잘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저는 목포시가 애초에 2009년까지 22개 동에 전체 하나씩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위탁문제가 좀 꾸러기 도서관하고 같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방금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목포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 당시에 작은 도서관 공간만 만들어놓고 준공 필증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최소 제가 알기로 7, 8개는 된다고 알고 있고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연산주공관리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민의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수요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러면, 왜 그동안 목포시가 시장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지지부진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거든요. 민간위탁이 고비용 저효율의 물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수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순천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순천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순천은 4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목포는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 순천은 2010년도에 43개를 운영하는데 3억5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목포는 2억7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목포는 물론 8개 전부 다 민간위탁입니다. 순천은 43개 중에서 2개만 직영이고, 나머지 41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 2011년 보시죠. 2011년 목포는 2억7천만원입니다. 순천은 4억원입니다. 만약에 목포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순천같이 43개를 운영한다 하면 그 예산만 따져도 얼추 14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로는 작은 도서관이 위탁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민 밀착형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직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래 작은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이것이 작은 도서관의 모델입니다. - 그런데 목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목포시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용문제 방금 보셨고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순천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에 있어서 목포도 적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목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돈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에 13주 하는데 45만원에서 50만원 강사료만 들어갑니다. 두 개씩 합니다. 그러면 13주에 그 프로그램 운영비만 해도 90만원이 얼추 넘습니다. - 순천도 역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양하냐, 아이들이 많은 곳은 생애 단계별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가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은 동네의 도서관은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물론 순천의 프로그램이 목포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목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작은 도서관은 내 것이 아니라 목포시청의 어느 한 부속시설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책 빌려오고 우리 애들 보내서 책 읽히고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얘기하셨는데요. 조성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초기 비용으로 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서가제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성되면 일정비용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인두의원

- 단장님! 조성 초기가 아니라 현재 운영비입니다. 만들어질 때 목포는 1억5천만원 정도에 만들어지지만 순천은 1억원에 만들어집니다. 조성초기 단계 이야기가 아니고요. - 그리고 하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가 처음에 목포 최초의 작은 도서관이 어디냐고 여쭤보았던 것이 목포에도 순천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작네요. 순천은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5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43개까지 왔습니다. 목포 2005년에 꾸러기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했었습니다. - 이곳은 초기 투자비 빼놓고 관에서 목포시든, 문화관광부든 그 어떤 관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공과금까지도 자체 회원들이, 회원제를 운영해가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 보통 한 달 전기료가, 그 건물 자체가 목포시청 건물이었으니까 아시겠죠. 물론 임대료는 안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기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됐는데, 프로그램 역시 대단히, 현재 목포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 소위 말하면 마을축제까지 열 정도로 대단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08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쫓겨나듯이 밀려났다, 목포시가 운영할테니 당신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 물론 그런 표현들에는 다소 과장된 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장소가 어떻죠? 낮에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작은 도서관의 모범사례를 오히려 확장을 시켜서 그때 당시 목포에 작은 도서관이 한참 만들어지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만 고집을 하시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수렁에 빠져있다는 것이고요. - 또 하나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제 이구인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10조 협의체결이라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은 됐는데 민간위탁 협약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성이나 개관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운영은 목포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여인두의원

- 그 지침 누가 만들었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침이 조례를,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그때는 조례가 없고,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여인두의원

-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겼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해서 협약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의원

- 현재까지는 조례도 일종의 법률로 해석하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법률을 위반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100% 보다는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의원

- 법률을 50% 위반하는 것 있고 100% 위반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관리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여인두의원

-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진 두 개의 도서관만큼이라도 위탁할 당시에 협약을 체결했어야죠. 그리고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넘었어요. 만약에 그 조례를 만드는 시점을 위탁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6월 30일에 끝나니까요.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래서 저는요. 방금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목포 지역에도 충분하게 좋은 선례가 있었고, 그런데 그 선례가 목포시로부터 무시되었던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고요. 순천이나 부천이나 김해와 같이 작은 도서관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재위탁을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줄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도 그러한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6월에 과장하고 계장 지원해서 우리 8개의 작은 도서관 실태를 전부 파악했고요. 6월에는 순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부 실태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인두의원

- 작년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좀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키긴 했어요. 저는 이 내용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탁의 문제만큼은 위탁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89회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보충질문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목포시가 노력해서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 현재 매년 인건비 내용을 보면 20여억원씩 불용처리가 돼요. 작년에는 15억원, 그전에는 23억원, 2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보면 20억원씩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금액하고 총액인건비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정규직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행정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의원님께 부탁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시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아마 중계방송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4개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총액 인건비제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여인두의원

- 총액 인건비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를 말씀하셔버리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목포시는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말할 때마다 총액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시간 다 갑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여인두의원

- 빨리 하십시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행정안전부에서 목포시는 1년에 얼마를 인건비로 써라 정해준 것이 총액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불용액이 20억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적으로 인건비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합니다. - 그리고 특히 우리시는 정원이 증감이 있고 또 호봉승급, 또 보수가 어떻게 인상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10월에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 그런데 총액 인건비제는 행안부에서 12월 말일자로 우리한테 기준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과 좀 달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그리고 다른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년에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을 예측해서 감안해서 수당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수당을 계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도 남고 또 휴직자가 많습니다. 여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진정성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인데 더 처우개선 해 주고 싶겠죠. 그런데 못해 주신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믿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답변과정에서도 그때 국장님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월급제로 가 있고, 전국에서 월급제로 많이 가고 있다, 목포는 다만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그런데 작년에 2011년 경상남도 전체 시·군의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서입니다. 쭉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우리는 일급제죠. 월급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시·군이 월급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시·군은 연봉제까지 갑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가는 시·군일지라도 호봉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줍니다. - 목포는 근속수당 5년 되면 10%죠? 20년 돼도 10%고, 30년 돼도 10%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거의 대다수 경상남도 지역은 5년에 5%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최대 30%까지 근속수당이 갑니다. 아직 재정여건상 호봉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지자체들은 방금 말씀하신 목포처럼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없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쪽에 문의도 해 보고 물어봤는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제가 물어본 데가 남해군, 거창, 함양, 창원, 거제, 사천, 고성, 합천, 함안 이곳에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것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해석을 180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처리를 했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되어 진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20억원 정도의, 물론 지자체 재정규모에 맞춰서 세우겠죠. 공무원 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그 불용액의 최소한, 예상치 최소한의 부분들을 남겨놓고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쓴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 놓고 그 민간위탁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시 환수하려 하더라도 결국에는 총액 인건비 때문에 환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하게 목포도 월급제, 여기서 월급제는 365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봉제까지는 안가더라도 아직은, 도저히 못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 하실 것이 니까 월급제하고 자녀학비보조, 가계보조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불용액을 인건비로 지원,

여인두의원

- 아니, 아니, 인건비에서는 나온 불용액입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산 전체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불용액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전남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나 수당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비정규직은 공무원 인건비를 참작해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라든가 타 시·군 인건비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연초에 합이 얼마, 무슨 수당을 준다 정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아무 말썽 없이 주고 있는가 알아보고 저희들도 한번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 담당자 인터뷰 내용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시·군별로 총액인건비 관련 예산과 결산을 확인해 보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화로, 결산 후 잔액을 합산해서 경상남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에게 월급제, 그리고 복리후생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각 시·군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불용액에 대한, 예견된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됐다, 내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70에서 80%까지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수준은 말뿐입니다. - 그 어느 곳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만한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내용은 없고, 말의 성찬에 머물러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목포시도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을 때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 문제가 올바로 해결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 경상남도의 예에서처럼 불용액을 전환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진정성을 보시고,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라남도 나주는 이미 호봉제로 가고 있잖아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집에서 잠을 자고 나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 가지고 10시간 이상씩 계속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왜 같은 동료직원의 인건비를 가능하면 개선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가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해 주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자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시·군은 안 해줘서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최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그 진정성을 믿고요. 계속 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목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저를 제외한 21분의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들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와 인권에 있어서 복지시설이 필요함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드웨어를 강조하든,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든, 장소문제가 있든지간에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목포시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생활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서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숙소개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 어찌됐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와 의회에서는 지난 제293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유달오피스텔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또 유달오피스텔과 똑같은 방식으로 덕산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연 목포시가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장께서는 늘 강조하시는 소통의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는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제 허정민 의원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일본 구라시키시의 담당자 말이 저에게 강력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듯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담당 과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째 유달 오피스텔 외국인 어선원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 9분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시의원 세 명이 시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 그 면담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임기중에는 더 이상 외국인 어선원을 추진하지 않겠다, 국비 반납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러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국인 어선원 중단을 공식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물론 민원인들의 민원이 억지 민원일 수도 있고, 그 민원이 정당한 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양쪽 민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접하는 태도, 민원인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어선원을 덕산마을에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달오피스텔과 추진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장소를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 저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과연 목포시나 우리 시장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 소위 말하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쉬운 길만을 찾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님! 유달오피스텔 어선원 건립 반대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시 하셨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그와 반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해명 내지는 최소한 사과 한 말씀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그리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 시장님!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이 자리에도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 시장님!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 잠깐만요. 제가 안 끊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왜곡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끊겠는데,
-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 교장선생님이 앉자마자,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상황, 앉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됐어요. 가세요. 무슨 말씀 하실 건지 아니까 가시란 말입니다. 안해요. 내 임기 중에는 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 이전에 그분들에게 그런 설명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선원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목포시장님이, 어제, 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의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임기 시작하면서도 소통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하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불통시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안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장 오라고 해서 이 사업 추진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또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예, 여하튼 주민들이 이 문제 역시, 덕산마을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 그런 취지로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선원을 설립해야 된다, 설립 안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 주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사업이라면 그것을 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정확한 소통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선원 복지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소통이 잘 안 되고, 소통이 불통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사항도 뒤집어지고, 그러한 교훈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셔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바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금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질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 과연 이 아픈 기억을 또 끄집어내서 생채기를 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럴 만한, 내가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냄비 끓듯 그 순간에는 막 끓다가 어느 순간에 잠잠해져버리는, 그러면서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마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 무슨 내용이냐면 법인카드 운용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지금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서 8월 31일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전국에, 물론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장님!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 예, 복지카드 협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 대행사에서 목포시에 복지카드 제안서를 보낼 때 복지카드는 0.3% 마일리지가 있죠? 0.3% 마일리지 하고 우수 고객의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추진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해외연수 추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해외연수를 네 분씩 갔습니다. 그렇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터지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제도가 부실해서,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가신 분들, 그런데 전혀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거기 갔다 온 것이 죄인처럼, 내가 왜 갔지 하고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된, 물론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도 은행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이것도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재수 없게 걸렸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주어지는 임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법인카드를 많이 쓴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더 공식적인 어떤 제도의 틀로 행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용으로 대단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현재 초래되고 있어서 이것을 양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저희 목포시청 복지카드는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인별 카드사용실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해외여행 보내주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4명, 2010년에 4명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개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갔다 와야 된다, 그런 감사원의 답변입니다. - 그리고 반면에 행안부에서는 외부단체에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해외여행도 많이 자제하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또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대표단체인 공무원 노조 집행부의 말도 듣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공식적인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갔다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왕에 제안서에서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고,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화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음성적이었다면 양성화시켜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당 소관은 아닙니다만, 법인카드 역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난해 그동안 법인카드 마일리지 1.2% 줬습니다. 목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1년 마일리지가,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된 내용 금액이 1,150만원입니다. 거의 17%가량 되는 금액이 별도로, 물론 마일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법인카드 역시 행정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시장님!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3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저는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부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이것은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만의 충격이고, 허탈감이고, 상실감이 아니다, 목포시민 전체가 함께 받은 충격이었고, 목포시민 전체가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큰 배신감까지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시려면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 이후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는 더욱 더 증폭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1천5백명 공무원들의 박탈감, 허탈감, 그리고 25만 시민들의 배신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 싶습니다.

배종범의장

- 2분 안에 가능하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예, 시장님! 어려운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조직문화가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 터졌을 때,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안계셨으면, 예를 들면 은행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장시간동안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일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정말 그 민원의 진정성, 그 민원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민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아량 또한 소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께서 강조하신 소통의 행정이 정말 이후에 어떤 특정 사안에서 소통, 특정 사안에서 불통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소통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의장님! 저 5분 발언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5분 발언은 사전 의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이 전혀 사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흔히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 함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집해내는 게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의 우리가 흔히 꽃이라고 합니다. - 다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견해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고, 목포시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금번 시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TV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4일간 생방송 중계에 고생을 해 주신 호남방송 HBC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감사실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 1. 조요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서미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3.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4.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5시 5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