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자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승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원 의원입니다. - 이번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제293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으로 강정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분리하고, -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중 회의성실 출석의무와 불출석시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오승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5.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행정동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행정동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한 6건 모두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입니다. -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 제2조 제3항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5명”에서 “7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위촉”을 “공모 및 위촉”으로 하고, 제1항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민감사관은 공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4조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지원규정이 미흡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씨푸드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 해양수산복합센터와 연계하여 관광 편익시설을 갖춘 수산물 전문 음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북항권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항회타운 철거로 인한 상인의 이주 지원을 위한 씨푸드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 교환 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토의 적정성 및 현재 점포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가와 입주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시 선적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어선원의 거주와 관련한 복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달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협의를 얻은 후 매수할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 주민의견 수렴 결과 학습권 침해 및 주민 불안을 이유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주민협의를 얻는 것이 불가하여 신축 방안을 검토하고 북항 매립부지 활용안을 목포지방해양 항만청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항만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표명함에 따라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8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 결과 일부 덕산마을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외국인 어선원의 복지시설이 절실하므로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건물매입에서 신축계획으로 변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남악신도심 개발로 인한 이 지역 인구증가 및 국도 2호선을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신도심 지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 및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사업소 일부 기구를 축소하여 동 주민센터 신설이 필요하여 조직개편 변동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분동과 동 명칭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이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 및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수요처의 증가로 인하여 재단의 건전재정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재단의 기부금 확충 등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임원 수 상한을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조례로 재단이사의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욱더 알찬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전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행정동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방수 의원외 5명 발의】 12.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외 5명 발의】 13.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권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권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고경석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4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두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4건 등 총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방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에 기여하는 예술작품 구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지역제한, 연령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출품작가의 자격, 구입대상작의 부문, 전시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부피가 큰 사업장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중간처리과정 없이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으므로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화하여 매립하도록 조례를 개정, 위생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위생매립장 반입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제8조의2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위생매립장 반입 공사장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제8조의4 제1항중 단서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9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개정조례안이나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처리의무 제외 지역인 유달동 섬지역 주민들의 분뇨를 수거할 경우 우리시가 도선비와 일부 수수료를 지원하여 육지 주민과 동등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분뇨수거를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주민이 분뇨 수거를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비와 일부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수산물의 선진형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건립한 목포 해양수산복합센터 및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운영지원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재단법인의 설립, 법인의 명칭, 법인의 소재지, 정관, 임원, 이사회, 사업,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감독, 보고·검사·감사, 위탁,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제2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1호 목포시장/제2호 목포시 관광경제국장/제3호 센터장, 제3항에 선임직 이사는 학계, 수산업단체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감사 2명중 1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항에 임원의 임기와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고, - 안 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점하게 할 수 있다. - 제1호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의 우선입점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점시에만 적용한다. 가목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화의 거리구역 중 북항 횟집거리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이상 희망업종과 동일업종의 영업사실이 있는 자로서 상기지역에서 5명 이상의 동일 업종의 상인이 영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나목 북항을 근거지로 하는 어촌계 및 등록된 어민단체(한국수산업경영인목포시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목 공익 및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예정지내 영업자 또는 철거민으로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입점 희망업종과 동일업종으로 사업계획 확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 라목 가, 다목의 희망업종이란 해양수산복합센터의 직판장과 식당코너를 말하며, 동일업종이란 활어수산물의 즉석판매 제조업자와 횟집을 말한다. 제2호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우선 입점자는 건·해산물 및 젓갈관련 등록 법인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위생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가 1톤당 13,220원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1톤당 20,000원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및 감량화를 유도하여 매립장 사용연장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톤당 13,22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부과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권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9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으로 목포권 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유치, 설립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시기 및 방법, 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삭제하고, 제3호 “기타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고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권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18.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19.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2. 원도심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명 발의】 24.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원도심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노경윤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의견청취안 한 건, 그리고 제289회, 제293회에 심사보류된 안건 두 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의 대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동구의 관리비용 기준 신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며, -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건축물의 용적율·건폐율이라든가 경사도 등의 완화는 기존 도시계획의 근간을 크게 바꾸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대내ㆍ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 이미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조경시설 설치 및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주 재정부담 가중 및 사후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점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한옥지원 적용대상, 보조금의 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심사결과, 제16조 제2항중 “단, 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단, 통학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7조 제1항중 “법위”를 “범위”로 변경, 제18조 제1항중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변경하고, 제2조는 “제2조(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항중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준수하고’는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완료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불합리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 정비와 200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으나 원가보상율이 15.9%로 매년 과다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를 문장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하수도사용료 원가보상율을 30% 인상한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 심사결과 「별표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2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업종별 사용요율 30% 인상안“을 “업종별 사용요율 25% 인상안”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재정비가 요구되는 서산ㆍ온금지구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목포항의 관문인 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09년 11월 27일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3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후 총괄계획가(MP)회의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의견청취(안)으로, - 주요내용은ㆍ지구명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ㆍ지구면적, 388,463제곱미터, 목표연도 : 2018년, 계획인구 : 인구 9,291인, 세대 3,096세대, 및 각종 용도지역변경 등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과 재검토 의견이 있으며, 재검토 의견으로는 가. 보상 및 이주대책 주민공개, 무허가 주택세대, 1인 1세대, 기타세대 등, - 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 및 입주자 대책 공개 (임대료 예상가격 등) 다. 원주민 재 정착률을 높일 것, 라. 토지 이용계획 및 건축물 높이 검토, 테라스하우스 이용계획 확대, 건축물 최고 높이 95미터 재검토 한다는 의견으로 기타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은 공중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차 없는 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 지역 상인회에 관리위탁하여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환경의 다변화와 학교시설 물 개방 등에 따른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운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업종 구분에서 업무용을 적용받아 가정이나 목욕탕보다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이를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학교의 수돗물 사용에 따라 누진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을 일반 업무용 1단계 요금만 받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재조정하며 원도심 활성화 유인책 강화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제5조(권역지정) 원도심 권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하며 제4항과 제5항을 신규로 신설 하였습니다. - 또한, 제9조(임대료의 지원) 및 제10조(외국인의 지원) 규정의 임대료 지원기간을 연장토록하고, 제10조의2(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조항의 축제 및 행사 개최시 지원보조금을 상향하고, - 제14조(보조금의 회수) 조항의 회수기간을 연장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8조 제3항중 “시설비용의 50페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를 “시설비용의 50페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로 변경하고, 「별표1」목포시 원도심 권역에 1번 도심 재개발 지정구역의 동명에 “하당동”을 추가하여 면적을 “1.20”으로 하며, 면적 계를 “29.87”을 “31.07”로 변경하고, 이로동, 상동, 하당동은 비고에 “주거지역에 한함”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원도심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한 개선사항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회기는 16명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섬으로써 실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평소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목포 시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회기동안 부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으고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이제 추분도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10월에는 제49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F1 대회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이러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 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행정동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권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21. 원도심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성혜리(인) 의원 전경선(인) 사무국장 정형철(인)
11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