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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16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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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고 하면 또 한 번 자꾸 바꾸고 이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또 기본, 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서로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흔들리고 결국은 기준이 흔들려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현수막 때문에 엄청나게 막 부탁이 들어오고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준이 모호하면 더더욱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담당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 지침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말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간 협조를 하든지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한 규정을 해야 서로가 쉽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