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현수막하고 도로점용료 요율 바꾼 것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수막 문제를 보면 현재 제사나 종교 그 외에 그 밖의 용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현수막을 일반 거치대 말고 제한을 한 이유가 도시미관 때문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 개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하시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도 같은 우려가 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나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